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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3일조회 0

살인 예고 글 한 줄이 공중협박죄가 되는 조건

역 이름과 시간을 적고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경찰이 배치되고 뉴스가 나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대개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글을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로 우회해 다루었는데, 2025년 3월 18일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정면으로 적용할 조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글이 이 죄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와 무엇이 다른지, 장난이라는 해명이 통하는지, 지우면 미수인지를 형법 제116조의2의 문언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새로 생긴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세 항이 전부입니다.

조문의 위치도 뜻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가 있는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와 달리, 사회 전체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건은 몇 가지로 나뉘나

문언을 쪼개면 네 가지입니다.

요건해당하지 않는 예
불특정 또는 다수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거나 여러 사람을 겨냥특정인 한 명을 향한 글
생명, 신체에 위해죽이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내용재산 손괴나 명예훼손 예고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1대1 대화방, 비공개 메모
공중을 협박공중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

넷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인 한 명을 향한 글은 제283조의 협박죄로 돌아가고, 재산을 부수겠다는 글은 위해의 내용이 생명이나 신체가 아니므로 다른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협박죄와는 어디가 다른가

협박죄는 제283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이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 모두 높습니다.

더 큰 차이는 제3항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런데 공중협박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중이라 합의할 상대가 없고, 있더라도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면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흉기 사진을 첨부해 예고 글을 올린 경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글의 대상이 특정인인지 공중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읽었는지가 아니라 누구든 읽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게시 직후 삭제했더라도 공개 게시판에 올린 순간 이 요건은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나

조문은 실제로 실행할 의사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된 곳에 올린다는 점을 알면서 올렸다면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협박이라는 말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농담으로만 읽히는 표현, 해악의 내용이 구체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표현은 공중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는지 ② 흉기나 방법이 언급되었는지 ③ 실제로 신고와 경찰 출동이 있었는지 ④ 같은 글을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주의
공중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려도 수사가 멈추지 않으며, 경찰 출동 비용에 대한 민사 청구가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웠으면 미수인가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가 미수입니다. 글을 작성하다 게시 전에 멈춘 경우, 게시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게시 뒤 몇 분 만에 지운 것은 다릅니다.

공개 게시판에 올라간 순간 공연성이 갖추어지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기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삭제는 미수가 아니라 양형 사정입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감경할 수 있지만, 그 문은 게시 전에만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죄와는 어떻게 겹치나

예고 글 하나에 여러 조문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역이나 상가의 영업이 중단되었다면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가,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움직였다면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 상한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생기기 전에는 이 두 조문이 예고 글 사건의 주된 적용 법조였습니다. 지금은 공중협박죄를 중심에 두고, 실제 영업 중단이나 공무 방해의 결과가 있으면 그 조문을 더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4월 8일에는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신설되어, 글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들고 나갔다면 별도의 죄가 추가됩니다.

글을 올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1. 게시 시각, 게시판 종류, 삭제 시각을 캡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2. 추가 게시나 댓글 대응을 멈춥니다
  3.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전에 글의 대상과 표현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4. 미성년자라면 소년법 절차와 보호자 동석을 먼저 확인합니다
  5. 재산 피해가 발생한 업체가 있다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확인할 것
· 글의 대상이 특정인인지 공중인지
· 위해의 내용이 생명·신체인지 재산인지
· 공개 게시판인지 비공개 대화인지
· 게시 전 중단인지 게시 후 삭제인지
· 영업 중단이나 경찰 출동 같은 결과의 유무

정리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고지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루고, 상습이면 가중하며 미수도 처벌합니다.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해명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게시 뒤 삭제는 미수가 아닙니다. 글의 대상, 내용, 공개성 세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16조의2, 제116조의3,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5조, 제314조, 제13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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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구들만 보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입니다. 공중협박인가요?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구성원이 정해진 소규모 비공개 대화방이라면 이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대상이 특정된다면 제283조의 협박죄가 검토됩니다. 방의 규모와 개방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올리고 3분 만에 지웠습니다. 미수로 감경되나요?

공개 게시판에 올라간 순간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25조의 미수는 게시 전에 멈춘 경우에 가깝고, 신속한 삭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죄가 되나요?

제116조의2는 실행 의사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글을 공개된 곳에 올린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를 본 상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중협박죄에는 협박죄 제283조 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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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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