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를 다른 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사실이면 왜 처벌되는지, 어떤 경우에 벗어날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표현의 형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두 죄의 구조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게시글 안에 둘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이어도 처벌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허위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 부릅니다.
단체대화방의 문제
인원이 적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소수에게만 말했다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관계가 판단 자료입니다.
특정성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주변 정황으로 특정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아이디나 상호, 지역과 직업의 조합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실과 의견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입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모욕의 영역입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빌렸어도 사실을 전제로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 표현의 방법과 표현으로 얻는 이익
-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소비자 후기나 공익 제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은 경우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의 범위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맥락과 표현의 강도를 함께 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차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삭제와 정정
게시물 삭제와 정정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접근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침해의 정도와 전파 범위, 삭제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근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실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급하게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이 공익인지 감정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나중에 결론을 만듭니다.
후기와 항의 글
가게나 병원, 학원에 대한 후기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감정적인 표현을 덧붙이거나 반복해서 올리면 목적이 달리 평가됩니다.
퍼나르기와 댓글
남이 쓴 글을 옮기거나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단순한 전달이라도 내용을 알고 확산에 기여했다면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사실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회사와 상급자에 대한 글
직장 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명예훼손과 징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내부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때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가 끝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 게시를 합의 조건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고, 이행 시기를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문구를 넣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진실은 면책 사유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라면 비방 목적이, 오프라인이라면 공연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쓰기 전에 목적을 점검하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확인 노력의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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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이며, 허위인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진실 여부는 위법성 조각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괜찮나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문제없나요?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아이디나 상호, 지역과 직업의 조합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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