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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4일조회 8

명예훼손과 모욕, 사실 적시에서 갈립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사실을 썼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을 쓴 경우를 서로 다른 죄로 나누어 다룹니다. 어디에서 갈리는지, 사실인데도 왜 처벌되는지, 어떤 경우에 벗어날 수 있는지,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두 죄는 어디에서 갈리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림길은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형식에 있습니다.

구분명예훼손모욕
표현의 형식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근거 조문형법 제307조형법 제311조
소추 요건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종결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시작
진실이라는 사정공익 목적과 함께 위법성 조각을 다툼(제310조)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다툴 자리가 아님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한 게시글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있었던 일을 적고 뒷부분에서 감정을 쏟아 놓는 식입니다. 그러면 문장마다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을 썼는데 왜 처벌되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허위 쪽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진실은 방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여기에서 오해하십니다. 진실이라는 사정은 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따지는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끝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썼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허위인지 여부는 법정형에서 갈립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지점도 대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

몇 명에게 말해야 공연성이 인정되나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입니다.

전파가능성 이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인원이 적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관계가 특별히 폐쇄적이라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들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람 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아이디나 상호, 지역과 직업의 조합만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나누나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입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모욕의 영역으로 갑니다.

다만 형식만 바꾼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견의 모양을 빌렸더라도 특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욕죄에도 선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을 쓴 경우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강도와 맥락을 함께 봅니다.

경계선에 놓인 문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의 글 안에서도 어떤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어떤 문장은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어느 문장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사적인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다음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대상이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으로 얻는 이익
  •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소비자 후기나 공익 제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이라도 감정적인 표현을 덧붙이거나 반복해서 올리면 목적이 달리 평가됩니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길이 아주 닫히지는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때는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왜 더 무거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고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대신 요건이 하나 늘어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을 위해 그 글을 썼는지가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목적은 글에 드러납니다. 사실 관계를 필요한 범위에서 적었는지, 아니면 굳이 적지 않아도 될 사생활까지 끌어왔는지,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반복해 올렸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글을 내리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같은 법 제44조의2), 요청이 들어오면 임시조치로 접근이 차단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은 또 별개여서, 침해의 정도와 전파 범위, 삭제 여부를 종합해 액수가 정해지고 정정보도나 사과문 게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기, 퍼나르기, 직장 글은 어떻게 다른가

가게나 병원, 학원에 대한 후기가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줄입니다. 감정을 담은 표현을 덧붙이는 순간 평가가 달라집니다.

남이 쓴 글을 옮기거나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단순한 전달이라도 내용을 알고 확산에 기여했다면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댓글로 사실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명예훼손과 징계가 함께 걸립니다. 내부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글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되고(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유족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

방어의 중심은 확인 노력의 기록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모을 것
· 글의 전체 화면과 앞뒤 맥락, 작성 시각
· 그렇게 쓰게 된 경위와 그전에 오간 대화
·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노력의 기록
· 근거가 된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목록
· 같은 사안으로 진행 중인 민사나 징계 절차가 있는지

글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근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실 확인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급하게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주의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급하게 글을 지우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니, 지우기 전에 화면을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가 끝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게시물 삭제와 사과문 게시를 조건으로 넣고 이행 시기를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민사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문구도 잊지 마십시오.

정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진실은 성립을 막는 요건이 아니라 위법성 단계에서 공익 목적과 함께 따지는 사유입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대응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온라인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오프라인이라면 공연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는 이 글을 왜 쓰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확인하려고 했던 노력의 기록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결론은 표현의 형식에서 갈립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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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이며, 허위인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진실 여부는 위법성 조각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면 괜찮나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으면 문제없나요?

주변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아이디나 상호, 지역과 직업의 조합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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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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