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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0일조회 0

친고죄 고소, 여섯 달은 언제 시작되나

고소를 망설이다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죄에는 훨씬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여섯 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 그 시작점을 늦출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것인지가 실제로는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산점과 예외, 고소권자별 계산까지 조문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섯 달을 정해 둔 조문

기준은 제230조 제1항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무게는 마지막 네 글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접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이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제1항과 단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제312조 제1항이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제318조가 비밀침해의 죄를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무엇인가

기산점을 정하는 말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시계가 돌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당일에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몇 달 뒤에야 확인된 사안이라면, 뒤의 날이 출발선이 됩니다.

안다는 것의 정도도 문제 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범인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닉네임만 알고 있던 상대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의 통보로 알게 되었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보서, 메시지,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것을 모아 두십시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조문내용
피해자 본인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합니다
법정대리인제225조 제1항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제225조 제2항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고소하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친족제226조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
사자의 친족·자손제227조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검사가 지정한 사람제228조고소할 자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10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시작점을 늦출 수 있는 사정

제230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는 문장입니다. 마음이 복잡해 미루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던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장기간의 의식 불명이나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처럼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없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곁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도 주장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정의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장하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록이나 체류 기록처럼 기간이 특정되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일 때

제231조는 짧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각자의 시계가 따로 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여섯 달을 넘겼다고 해서 어머니의 고소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다르면 기한도 각자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고소권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된 죄가 고소를 필요로 하는 유형인지
· 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 그 날을 보여 주는 서면이나 기록이 있는지
· 다른 고소권자가 있는지, 그 사람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이미 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내고 어떻게 거두나

방식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게 하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236조는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는 경우에도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거두는 쪽에는 시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준용합니다.

합의를 하면서 취소서를 써 주실 때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거두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고소장을 내기 전에 죄명과 친고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범인을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자료를 앞머리에 적습니다
  3. 공범이 있다면 이름을 아는 범위까지 모두 적습니다
  4. 합의가 진행되면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따져 봅니다
  5. 취소서에는 대상 사건과 상대방을 분명히 특정해 둡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

제233조는 효력의 범위를 정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목해 고소했더라도 나머지 공범이 함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거두면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상대를 골라 처벌 여부를 나누는 일이 이 조문 아래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순서를 정할 때 이 조문이 결정적입니다. 여러 명 가운데 한 명과만 합의하고 취소서를 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취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안과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범죄를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이 특정된 날이 출발선입니다.

단서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주장이 섭니다.

제231조는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의 기간을 따로 계산하도록 하고, 제233조는 공범 사이에서 고소와 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합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1조,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 제237조 · 형법 제312조,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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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여섯 달을 세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간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도 고소할 수 없나요?

제231조는 한 사람이 기간을 넘긴 것이 다른 고소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십시오.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서를 내기 전에 범위와 문안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명 중 한 명만 고소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의 효력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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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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