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망설이다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죄에는 훨씬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여섯 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 그 시작점을 늦출 수 있는 사정은 어떤 것인지가 실제로는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산점과 예외, 고소권자별 계산까지 조문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섯 달을 정해 둔 조문
기준은 제230조 제1항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무게는 마지막 네 글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접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결과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이 기한이 지나면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제1항과 단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제312조 제1항이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제318조가 비밀침해의 죄를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무엇인가
기산점을 정하는 말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시계가 돌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은 당일에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몇 달 뒤에야 확인된 사안이라면, 뒤의 날이 출발선이 됩니다.
안다는 것의 정도도 문제 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를 할 수 있을 만큼 범인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닉네임만 알고 있던 상대의 실명과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의 통보로 알게 되었다면 그 통보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보서, 메시지,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것을 모아 두십시오.
| 누가 고소할 수 있나 | 조문 | 내용 |
|---|---|---|
| 피해자 본인 | 제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합니다 |
| 법정대리인 | 제225조 제1항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제225조 제2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고소하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
| 피해자의 친족 | 제226조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 |
| 사자의 친족·자손 | 제227조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합니다 |
| 검사가 지정한 사람 | 제228조 | 고소할 자가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10일 이내에 지정합니다 |
시작점을 늦출 수 있는 사정
제230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는 문장입니다. 마음이 복잡해 미루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던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장기간의 의식 불명이나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처럼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없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곁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도 주장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정의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주장하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기록이나 체류 기록처럼 기간이 특정되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고소할 사람이 여럿일 때
제231조는 짧지만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1인의 기간 해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각자의 시계가 따로 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여섯 달을 넘겼다고 해서 어머니의 고소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다르면 기한도 각자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간이 지난 사안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고소권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된 죄가 고소를 필요로 하는 유형인지
· 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 그 날을 보여 주는 서면이나 기록이 있는지
· 다른 고소권자가 있는지, 그 사람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이미 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내고 어떻게 거두나
방식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게 하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236조는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있는 경우에도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거두는 쪽에는 시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준용합니다.
합의를 하면서 취소서를 써 주실 때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거두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고소장을 내기 전에 죄명과 친고죄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범인을 알게 된 날과 그 근거 자료를 앞머리에 적습니다
- 공범이 있다면 이름을 아는 범위까지 모두 적습니다
- 합의가 진행되면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따져 봅니다
- 취소서에는 대상 사건과 상대방을 분명히 특정해 둡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
제233조는 효력의 범위를 정합니다. 친고죄의 공범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목해 고소했더라도 나머지 공범이 함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거두면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상대를 골라 처벌 여부를 나누는 일이 이 조문 아래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순서를 정할 때 이 조문이 결정적입니다. 여러 명 가운데 한 명과만 합의하고 취소서를 내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취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안과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범죄를 안 날이 아니라 범인이 특정된 날이 출발선입니다.
단서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주장이 섭니다.
제231조는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의 기간을 따로 계산하도록 하고, 제233조는 공범 사이에서 고소와 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치도록 합니다.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31조,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8조, 제232조, 제233조, 제236조, 제237조 · 형법 제312조, 제31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여섯 달을 세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간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도 고소할 수 없나요?
제231조는 한 사람이 기간을 넘긴 것이 다른 고소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십시오.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취소서를 내기 전에 범위와 문안을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명 중 한 명만 고소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제233조에 따라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의 효력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