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이 아니라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질문이 자기 쪽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신분이 다르고 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조사 도중에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고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신분이 바뀌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법정 증인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무엇이 다른가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이고, 그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이 참고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인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진술하는 제3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해 출석을 요구하며, 목격자와 피해자, 관계자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출석 의무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여서 응하지 않아도 강제되지 않고, 계속 불응한다고 해서 피의자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참고인과 법정 증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참고인 | 법정 증인 |
|---|---|---|
| 출석 의무 | 없습니다 | 있습니다 |
| 선서 | 하지 않습니다 | 합니다 |
| 거짓 진술 | 위증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
| 불응했을 때 | 강제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51조의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됩니다 |
| 남는 서류 | 참고인 진술조서 | 증인신문조서 |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날짜부터 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관서의 누구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묻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입니다.
날짜는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확인 없이 일정부터 잡으면 준비할 시간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어떤 사건이고 본인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
· 아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
·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본 준비
· 본인과 얽힐 여지가 있으면 변호인과 먼저 상의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석한 참고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조사 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것이어서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고지 절차는 피의자신문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참고인 조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알려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의 조력도 참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얽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동석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아는 것은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만 남겨 두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까지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가서 감당하겠다는 판단이 뒤늦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채나
신호는 질문의 방향에 있습니다. 사건에 관해 무엇을 보았는지 묻던 질문이,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로 옮겨 가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대답을 이어 가지 마십시오. 본인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응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주의
질문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피의자인데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지금 본인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 확인합니다
-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응하겠다고 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 조서 첫 장에 본인이 어떤 신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
조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되어 기재됩니다.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조건이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열람은 권리이므로 천천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정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요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왜 그렇게 꼼꼼히 봐야 하는지가 이해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314조는 원진술자를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이 단정적인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가 조서에 그대로 남도록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나중에 진술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불확실하다고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서명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되고,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형법 제151조의 범인은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가 아닌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면 사정이 또 달라집니다.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를 하며, 거짓 진술에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기나 근친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거부하려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부른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로서 조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진술 영상녹화와 신변안전조치도 요청 대상입니다.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부르는 조사도 형식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 자리는 고소장에 다 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기회이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진술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조서로 남고 법정에서 같은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과장 없이 사실만 정리해 가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이고,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회사 일로 불려 갔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직장에서 벌어진 일로 동료가 조사받으면 같은 부서 사람들이 차례로 불려 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서로 진술을 맞춰 보려는 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증거인멸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맞춘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이 동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될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변호인을 두는 편이 안전하고, 적어도 그 변호인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날에는 날짜와 담당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그날 안에 적어 두십시오. 같은 사건으로 다시 부르거나 나중에 증인으로 소환될 때 이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기억은 몇 달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정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조사 도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본인을 향하면 그 자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으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여기고 갔다가 피의자 진술을 남기고 오는 일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본인과 얽힐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4조의3, 제312조, 제314조, 제148조, 제151조, 제163조의2 · 형법 제152조, 제156조,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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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그때는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이므로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단과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인가요?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는 아닙니다. 다만 허위로 타인을 지목하면 무고,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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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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