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이 아니라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질문이 자기 쪽을 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신분이 다르고 권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조사 도중에 넘어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고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신분이 바뀌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채는지, 법정 증인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이고, 그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이 참고인입니다.
목격자, 피해자, 관계자가 모두 참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전제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강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와 달리 계속 불응해도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그때는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어느 관서의 누구인지, 어떤 사건인지,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날짜는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확인 없이 날짜부터 잡으면 준비할 시간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참고인에게도
참고인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리이며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에게는 사전 고지 의무가 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참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얽힐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동석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시작 전에 하면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순간
질문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같은 질문이 나오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
실질적으로 피의자인데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조서 첫 장의 기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조사 내용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서식이 다르고, 나중에 증거로 쓰이는 요건도 다릅니다.
법정에서 원진술자가 성립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 전에 읽으십시오
조서는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요약되어 기재됩니다.
열람은 권리이므로 천천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면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없는 사실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면 무고가 되고,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이 문제 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 증인과의 차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출석 의무가 있고 선서를 합니다.
이때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의 대상이 됩니다.
증언거부권
법정에서도 자기나 근친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참고인
피해자로서 조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영상녹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인중지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면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여비 청구
출석한 참고인은 여비와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어떤 사건인지, 본인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
- 아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
- 관련 자료가 있다면 사본 준비
- 본인과 얽힐 여지가 있으면 변호인 상의
추측으로 메운 진술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회사나 조직 관련 사건
직장에서 벌어진 일로 동료가 조사받는 경우, 같은 부서 사람들이 차례로 불려 갑니다.
이때 서로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고,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대리인을 붙여 준다면
사건이 회사와 관련되면 회사 측 변호인이 동석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피의자가 될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변호인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마친 뒤
조사 날짜와 담당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를 당일에 기록해 두십시오.
같은 사건으로 다시 부르거나 나중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이 기록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기억은 몇 달만 지나도 흐려집니다.
고소인으로 부른 경우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부르는 조사도 형식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이때는 고소장에 다 담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기회이므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정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가 조사 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의 방향이 본인을 향하면 그 자리에서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가볍게 여기고 갔다가 피의자 진술을 남기는 일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4조의3, 제312조, 제314조, 제148조, 제151조, 제163조의2 · 형법 제152조, 제156조,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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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면 그때는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이므로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본인의 행위를 향하기 시작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중단과 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인가요?
선서를 하지 않으므로 위증죄는 아닙니다. 다만 허위로 타인을 지목하면 무고, 범인을 숨기면 범인은닉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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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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