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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5일조회 0

집행유예는 언제 되고 언제 깨지나

판결문에 징역 몇 월에 집행유예 몇 년이라고 적히면 그날은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유예기간이라는 시계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고, 중간에 조건이 깨지면 유예되었던 형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형에 붙을 수 있는지,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유예를 무너뜨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어떤 형에 붙을 수 있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형에나 붙지 않습니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넘기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변론의 목표가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데 맞추어지는 이유입니다. 문턱을 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벌금형에도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상한이 그 문턱입니다.

집행유예
유죄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두고,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죄가 아니며 유죄판결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안 되나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읽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준은 이번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문제 된 범행을 저지른 날짜입니다.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 저지른 죄라면 다시 유예를 받을 여지가 열립니다.

벌금 전과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형의 일부만 유예할 수 있나

됩니다. 조문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사건에서 징역 부분만 유예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문을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예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 문장 안에 섞여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어떻게 붙나

집행유예에는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이 각각 다릅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명령이 붙은 사건에서는 준수사항이 별도의 의무가 됩니다.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 뒤에 취소 사유로 돌아옵니다.

구분내용
대상 형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ㆍ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ㆍ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입니다.
기간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선고유예는 2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과 요건집행유예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의 제한,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호관찰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선고유예는 1년입니다.
기간 경과집행유예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엇이 유예를 무너뜨리나

두 갈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먼저 실효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대로 효력을 잃습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유예기간 안의 범행일 것, 고의범일 것, 실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나, 유예기간 중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다시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는 실효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실효되면 유예되어 있던 형을 그대로 복역하게 되고, 새로 선고된 실형과 이어져 집행됩니다.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남은 기간의 길이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유예를 걷어 내는 절차입니다. 사유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선고를 받은 뒤에 앞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곧 유예를 할 수 없는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취소합니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뒤의 것은 법원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유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확인할 것
· 판결 주문에 적힌 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붙었는지와 그 시간
· 앞선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 종료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 유예기간 중에 새로 입건된 사건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수사ㆍ재판의 기록은 남습니다. 자격 제한이나 결격사유를 정한 다른 법률이 그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률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자격을 규율하는 법률의 결격 조항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붙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깨지는 길은 둘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고, 유예 불가 사유가 발각되거나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우면 취소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이 생겼다면 죄명과 예상 형종부터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5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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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예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실효 규정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않으나, 준수사항 위반이 겹쳐 있으면 별도로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유예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이나 면허에 영향이 있는지는 해당 법률의 결격 조항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이행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보호관찰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일부만 유예되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역 부분만 유예되고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형태가 흔하므로, 판결 주문에서 어느 부분이 유예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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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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