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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0일조회 0

뇌물을 건넨 쪽을 벌하는 증뢰의 구조

돈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건넨 사람도 함께 부릅니다. 부탁을 들어달라는 뜻이 아니었다거나 거절당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건넨 쪽의 행위를 세 갈래로 나누어 적어 두었고, 그중에는 물건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은 국면도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어느 지점에서 선을 긋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되돌려받아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건넨 쪽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제133조 제1항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벌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네 조문이 받는 쪽의 여러 국면을 나누어 놓았고, 이 조문이 그 전부를 한 문장으로 받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느 조문으로 처리되든 건넨 쪽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다만 그 상대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해당하는지, 건넨 이익이 그 사람의 직무와 이어지는지는 앞의 조문들이 정하는 문제이고, 건넨 쪽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8일 개정으로 조문 전체가 지금의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증뢰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하거나 건네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행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조문의 제목은 뇌물공여 등이며, 받는 쪽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뉜 행위

조문이 적은 행위는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입니다.

  1. 약속은 나중에 주기로 뜻을 맞춘 단계입니다. 금액과 시기가 대략이라도 정해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2. 공여는 실제로 건넨 단계입니다. 상대가 받아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3. 공여의 의사표시는 주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린 단계입니다. 상대가 거절해도 이 행위는 이미 있었던 것이 됩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거절당했으니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지만, 조문은 그 국면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봉투를 돌려받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넨 뒤에 되찾아온 것은 성립한 뒤의 사정이지 성립을 막는 사정이 아닙니다.

조문누구를 벌하나법정형
제133조 제1항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징역 5년 이하 / 벌금 2천만원 이하
제133조 제2항 앞부분제1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제1항과 같은 형
제133조 제2항 뒷부분사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제1항과 같은 형
제134조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48조일반 규정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으면

제133조 제2항은 전달자를 겨냥합니다.

앞부분은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을 벌하고, 뒷부분은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두 방향을 모두 문장에 넣어 둔 셈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에 쓰일 돈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봉투의 용도를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전달 경로와 대화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돈이 최종적으로 공무원에게 닿지 않은 사안에서도 이 항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부한 시점에 문언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되돌려받아도 남는 것

제134조는 앞의 조문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이나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제48조의 일반 규정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일반 규정은 요건을 갖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지만, 뇌물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하실 대목은 제공하려고 한 금품까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 손에 그대로 남아 있는 돈도 여기에 걸립니다. 거절당해 도로 가져온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다면 그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금액과 전달 시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의 내용
· 상대가 받았는지, 거절했는지, 얼마 뒤 돌려주었는지
· 중간에 전달을 맡은 사람이 있었고 그가 용도를 알았는지
· 돈의 출처가 개인 자금인지 법인 자금인지
· 같은 상대에게 반복해 건넨 이력이 있는지

회사 돈으로 건넸다면

법인의 자금이 쓰인 사안은 갈래가 늘어납니다.

건넨 행위 자체는 제133조로 평가되지만, 회사 안에서 그 자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장부를 꾸며 처리했다면 회계 관련 책임이, 결재 권한을 넘어 집행했다면 임무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축은 상대와의 관계이고 다른 한 축은 회사 내부의 절차입니다.

공무원의 수뢰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을 정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금액과 횟수가 큰 사안은 적용 법령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세 곳에 모입니다.

첫째는 명목입니다. 축의금이나 명절 인사, 거래 대금의 일부처럼 다른 이름이 붙어 있던 경우에 그 이름이 실질을 반영하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시점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던 중에 오갔는지가 평가를 좌우합니다. 셋째는 인식입니다. 상대가 그 사무를 맡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진술을 서둘러 맞추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와 연락해 말을 맞추는 순간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133조 제1항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모두 받습니다. 거절당해 오가지 않은 국면도 문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은 목적을 가지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과, 사정을 알면서 받은 제3자를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전달만 했다는 설명이 그 자체로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34조의 몰수와 추징은 재량이 아닙니다. 제공하려고 한 금품까지 대상이므로 돌려받은 돈이 남아 있어도 정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금액과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133조, 제134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4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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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봉투를 내밀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제133조 제1항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별도의 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대가 거절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며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에 해당합니다.

전달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제133조 제2항은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당시 대화와 전달 경로를 확보해 두십시오.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몰수가 되나요?

제134조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까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문장의 어미가 재량을 두지 않는 형태이므로 손에 남아 있는 금액도 정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금으로 건넨 경우에는 무엇이 더 문제 되나요?

건넨 행위는 제133조로 평가되고, 그 자금이 회사에서 빠져나간 절차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장부 처리와 결재 권한의 범위가 함께 자료가 되므로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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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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