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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0

징역과 금고, 구류는 어떻게 다른가

판결문에 적힌 형의 이름이 징역인지 금고인지, 아니면 구류인지에 따라 갇혀 있는 곳에서 하는 일도, 갇혀 있는 기간의 상한도, 그 뒤에 열리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세 가지 모두 몸을 가두는 형이라 한 묶음으로 보이지만 형법은 각각 다른 조문에 다른 내용을 담아 두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과 집행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면 선고를 받은 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형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와 집행 규정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형법이 정한 형은 모두 몇 가지인가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아홉 가지로 열거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이 형의 경중을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적힌 것이 무거운 형입니다. 그래서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고, 금고가 구류보다 무겁다는 결론이 조문 배열에서 바로 나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보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넘으면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길면 이름보다 기간이 앞선다는 취지입니다.

자유형
사람의 신체를 일정 기간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징역, 금고, 구류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벌금이나 과료처럼 돈으로 치르는 재산형과 구별됩니다.

징역과 금고는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차이는 한 곳에 있습니다. 노역입니다.

제67조는 징역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만 적고 노역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두는 장소가 같아도 작업 의무가 붙는지에서 갈립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로 저지른 죄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죄에 붙는 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조문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에 따른 작업은 의무가 아니어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제42조가 징역과 금고의 기간을 정합니다.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다만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올라갑니다.

구류는 제46조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합니다.

구분근거기간노역
징역제42조, 제67조무기 또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 시 50년의무
금고제42조, 제68조징역과 같음없음
구류제46조, 제68조1일 이상 30일 미만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가중란입니다. 조문이 정한 30년은 한 죄를 그대로 선고할 때의 상한이고, 누범이나 경합범처럼 가중 사유가 붙으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구류는 왜 따로 떼어 보아야 하나

구류는 이름이 낯설지만 지금도 쓰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행위들이 대표적이고, 형법에도 구류를 선택형으로 둔 조문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다른 규정도 함께 작아집니다.

공소시효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이 생긴 지 한 해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속도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 구속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도, 달아날 염려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가두지 못합니다.

주의
구류는 벌금을 내지 못해 들어가는 노역장 유치와 다릅니다.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붙잡아 두고 작업하게 하는 환형 처분이고, 구류는 판결 주문에 형으로 적히는 자유형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는 방식도 다릅니다.

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은 어떻게 되나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들어가는 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 구류이고 재산형을 내지 못해 받는 유치도 포함됩니다. 일부만 넣을지 법원이 고르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부입니다.

계산 방식은 제2항에 있습니다. 구금일수 1일이 징역, 금고, 유치, 구류의 1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분은 선고받은 형기에서 이미 지난 날이 빠집니다. 구속된 날부터 선고일까지를 달력으로 세어 두면 실제 남은 기간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어느 형까지 열려 있나

제72조 제1항의 대상은 징역과 금고를 집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다면 무기형에서는 20년이, 유기형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시점부터 행정처분으로 풀어 줄 수 있습니다.

구류가 빠진 것은 애초에 30일을 넘지 못하는 형이라 미리 풀어 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2항도 챙겨야 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병과된 벌금을 남겨 둔 채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형기에 반영된 미결 구금일수를 가석방을 따질 때에도 집행한 기간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미결 구금이 길었던 사건일수록 이 조문이 실제 시점을 앞당깁니다.

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1. 주문에 적힌 형의 이름이 징역인지 금고인지 구류인지 읽습니다
  2. 기간이 제42조와 제46조의 범위 안에 있는지, 가중 사유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3. 구금일수 산입이 형기에 반영되었는지 구속된 날부터 세어 맞춰 봅니다
  4.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었다면 납부 기한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5. 금고형이라면 작업 신청 여부를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확인할 것
· 판결 주문의 형 종류와 기간
· 미결 구금 시작일과 선고일
· 병과된 재산형의 금액과 납부 기한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는 날짜
· 상소를 할 것인지와 그 기간

정리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같고 노역 의무에서 갈립니다. 제67조는 징역에 정해진 노역을 붙이고, 제68조는 금고와 구류를 수용만 하도록 적었습니다.

기간은 제42조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제46조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나눕니다.

구류는 짧은 대신 공소시효가 1년이고 구속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제57조에 따라 전부 산입되고, 가석방은 징역과 금고에만 열려 있습니다. 주문에 적힌 형의 이름과 기간부터 차근히 다시 읽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50조, 제57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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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형법 제68조는 금고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만 정하고 징역과 달리 노역 복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작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구류 20일을 선고받았는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구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이 징역과 금고를 집행받는 사람만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구류는 제46조에 따라 30일을 넘지 못하므로 정해진 일수를 채우고 나오게 됩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기 전에 8개월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빠지나요?

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산입됩니다. 제2항이 구금 1일을 징역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8개월에 해당하는 일수가 형기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일수는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선고일까지를 세어 확인하십시오.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긴 형도 보았습니다.

형법 제42조 단서가 답입니다.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누범이나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30년을 넘는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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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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