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무엇이 어디까지 넘어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통화 내용까지 들었는지, 위치가 다 드러났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자료의 종류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고 확인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무엇이 어떤 절차로 확보되는지,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통신제한조치입니다.
뒤로 갈수록 요건이 엄격해지고 확인되는 내용도 깊어집니다.
어느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통신자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같은 인적사항입니다.
전화번호나 아이디만 알고 있을 때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통화 상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기지국 위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통신의 외형에 관한 정보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까지 나오나
기지국 단위의 위치가 확인됩니다.
정확한 좌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정도이지만, 시간대별로 이어 붙이면 이동 경로가 드러납니다.
알리바이를 다투는 사건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통신제한조치
이른바 감청입니다. 통화 내용과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상 범죄가 법에 열거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만 확보됩니다.
대화 내용은 감청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 안에 남아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보관 기간
통신사는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통화 기록은 보통 1년, 인터넷 접속 기록은 그보다 짧게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알립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유예되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어느 기간에 대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건의 성격과 수사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조회할 수 있나
통신사에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절차를 다툴 수 있나
허가 없이 확보했거나 범위를 넘어 수집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허가서에 적힌 대상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넘은 자료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쓰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대의 자료를 확보하려면
개인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알리바이를 다툴 때
본인의 위치를 증명하려면 통신 기록이 유용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폐쇄회로 영상과 함께 맞추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런 자료들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해도 남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지운 기록도 통신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기기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뿐 실익이 없습니다.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어떻게 되나
문자와 달리 메신저 대화는 사업자의 서버에 남는 기간이 짧거나 아예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 기기에 남은 내용이 자료가 되며, 상대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지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정과 아이피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기록은 아이피 주소를 통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공용 와이파이나 공유기를 거치면 특정이 어려워지지만, 다른 기록과 대조해 좁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제 공조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 회선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는 가입자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명의자에게 통지가 가고 조사 대상도 명의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의 예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사후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수사 외의 이용
확보된 자료는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출이 의심된다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
통신영장으로 확보되는 것은 대개 통화의 내용이 아니라 외형입니다. 언제 누구와 통화했고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입니다.
내용은 감청이 아니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하십시오.
참조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3, 제13조, 제13조의3, 제15조의2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41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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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영장이 나오면 통화 내용까지 들리나요?
대부분은 통화 기록과 위치 같은 외형 정보까지입니다. 내용 확인은 요건이 엄격한 통신제한조치이거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위치는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나요?
기지국 단위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좌표는 아니지만 시간대별로 이어 붙이면 이동 경로가 드러납니다.
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통지할 의무가 있고, 본인이 통신사에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지우면 확인이 안 되나요?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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