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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1일조회 8

여럿이 몰려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남의 집 문턱을 넘는 일은 혼자 했을 때와 여럿이 했을 때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형법은 제36장을 따로 두어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문 바로 옆에 가중 조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차이가 벌금형의 유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어떤 장소가 보호되고 무엇이 침입이며, 사람 수와 물건이 어떻게 형을 끌어올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호되는 장소는 어디까지인가

제319조 제1항은 객체를 네 갈래로 적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을 말하며 소유 여부와 무관합니다. 세를 얻어 사는 집도, 잠시 머무는 숙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표현은 폭이 넓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 공장, 학교, 창고가 그런 곳입니다. 담장이나 잠금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을 관리하는 상태가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침입
관리자나 거주자의 뜻에 반하여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담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이 평온을 해쳤는지를 봅니다.

들어가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죄가 되나

퇴거불응은 제319조 제2항이 맡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허락을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남아 있었다면 그때부터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계약이 끝난 사무실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누가 했는지, 언제였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퇴거 요구 시각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320조가 가중 조문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벌금형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문행위법정형
제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에 침입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제319조 제2항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제1항과 같은 형
제320조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범함징역 5년 이하
제321조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등을 수색징역 3년 이하
제322조본장의 미수처벌합니다

표를 보시면 제321조에만 자동차가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문마다 객체의 목록이 조금씩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읽으셔야 합니다.

몇 명부터 다중인가

숫자로 정해진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 자체가 아니라 그 인원이 상대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는지입니다. 세 사람이 현관 앞을 막아선 상황과 열 사람이 흩어져 서 있던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 서 있던 위치, 문을 막았는지, 나가려는 사람을 붙잡았는지가 재료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구, 각목, 소화기처럼 본래 용도가 다른 물건이라도 그 자리에서 쓰인 방식에 따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휴대에 해당할 수 있어, 꺼내 휘두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의
돈을 받으러 가거나 물건을 찾으러 간 경우에도 조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들어간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였다면 제320조가 검토되므로, 방문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면 침입이 아닌가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가게라도 관리자가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평온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자유롭게 오가던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도 관리 대상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들어간 방식과 목적, 그 공간의 관리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데, 현장 영상이 있다면 그 판단의 대부분이 거기서 정해집니다.

안을 뒤졌다면 죄가 하나 더 붙는다

제321조는 수색을 따로 벌합니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입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들어간 뒤 서랍을 열고 가방을 뒤진 행동은 침입과 별개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면 재산범죄가 더해집니다.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층이 크게 올라갑니다.

제322조는 이 장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들어가려다 멈춘 경우도 문제됩니다.

조사에 앞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세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 함께 간 사람의 수, 각자의 위치
  • 문이 열려 있었는지, 누가 열었는지, 초인종을 눌렀는지
  • 들고 있던 물건과 그것을 가져간 이유
  • 퇴거 요구를 들은 시각과 그 뒤 머문 시간
  • 안에서 무엇을 만졌는지,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지
  1. 현장과 주변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를 요청합니다
  2. 통화 기록과 메시지로 방문의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3. 동행한 사람들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접촉 방식과 문안을 정한 뒤에 진행합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인 사건은 각자의 역할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자기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초기에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제319조 제1항은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과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보호하고 벌금형을 함께 두었습니다. 제2항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형으로 다룹니다.

제320조가 붙으면 벌금이 사라집니다.

사람 수와 물건은 숫자나 종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로 평가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안을 뒤졌다면 제321조가, 미수에 그쳤다면 제322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현장 영상 확보와 역할 정리를 먼저 하시고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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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으러 여럿이 함께 찾아갔을 뿐인데 특수주거침입이 되나요?

제320조는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제319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정은 들어간 행위 자체를 정당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인원과 태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는데도 침입입니까?

들어가는 방식이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렸는지를 봅니다. 승낙을 받은 것처럼 보여도 관리자가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목적이었다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실랑이만 하다 돌아왔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제322조가 이 장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미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해당합니까?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계단이나 복도도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별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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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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