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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2일조회 0

전과는 언제 지워지나, 형의 실효와 기록

오래전에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는데 취업이나 비자 신청 때 드러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과는 평생 남는다는 말도 있고 몇 년 지나면 지워진다는 말도 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전과라는 하나의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몇 가지 자료가 각각 다른 규칙으로 보존되고 삭제됩니다. 효력과 기록은 별개라는 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전과라는 하나의 기록은 없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록이고, 수사경력자료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공소권 없음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의 재판 기록과 검찰의 사건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구분내용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록. 흔히 말하는 전과가 이것이다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처럼 형이 선고되지 않은 기록
재판·사건 기록법원의 재판 기록과 검찰의 사건 기록. 위 두 자료와 별도로 관리된다
실효 기간벌금 2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년을 넘으면 10년

사람들이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이 가운데 범죄경력자료입니다. 그러니 내 기록이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이 되면 걱정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면, 전과가 있다고 걱정하던 분의 기록이 수사경력자료 한 줄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는 보존 기간도 다르고 조회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형의 실효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효력이고,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되면 그 형을 이유로 걸려 있던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누범 가중의 전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전과가 있다고 적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뒤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그 기록을 보고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사라진다는 말과 없던 일이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효를 두고 기록이 지워졌다고 설명하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그 형을 근거로 무언가를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취업 제한과 비자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지나야 실효되나

기간은 형의 무게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실효됩니다.

벌금이라면 납부를 마친 날이, 징역이라면 출소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산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시작하고, 그 기간 동안 다시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형이 있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 벌금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실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조금 다릅니다. 유예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그 순간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따로 실효 기간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범죄경력자료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한 단계 더 유리해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애초에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경력이 아닌 쪽으로 관리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

여기서부터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지워집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의 기록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즉시 삭제 대상입니다. 보존 기간 중에도 수사기관만 볼 수 있고 일반적인 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는 다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록은 원칙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보존됩니다. 형이 실효되어도 자료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보존과 조회는 별개여서, 조회 목적에 따라 실효된 형은 회보되지 않기도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남에게 보인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누가 내 기록을 볼 수 있나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공무원 임용, 법이 정한 자격이나 취업 제한의 심사가 대표적입니다. 열거되어 있다는 말은 그 밖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막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원자에게 회보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 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법이 정한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인 직종이라면 회사가 근거 조항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자기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도를 무엇으로 적느냐에 따라 실효된 형이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발급받을 때 용도를 정확히 밝히십시오. 취업용으로 뗀 회보서와 비자용으로 뗀 회보서의 내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만 하는 것보다 한 번 떼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취업 제한과 해외 비자는 따로 본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이곳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의료인 결격 같은 제한은 형의 실효와 별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었어도 제한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효되었으니 문제없다고 듣고 지원했다가 서류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형의 실효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고, 공무원 임용과 의료, 교육,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처럼 자기에게 걸리는 법의 결격 조항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각 법에 기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주의
해외 비자를 신청할 때 기록이 없다고 적었다가 드러나면 영구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의 실효 제도는 외국 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적고 판결문과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비자용 회보서에는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정부는 우리 법의 실효 제도를 따르지 않고, 벌금형도 범죄 기록으로 보아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목적별로 무엇이 회보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남아 있다면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회보서를 발급받아 어떤 자료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존 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를 요구합니다.
  3. 잘못 입력된 항목은 경찰청 민원 절차를 통해 정정을 청구합니다.
  4.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죄명이 다르다거나, 처분 결과가 실제와 어긋난다거나, 보존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식으로 짚는 것입니다. 막연히 지워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면과 복권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나 복권이 있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자격이 회복되므로 실효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효력에 관한 제도여서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이 되지 않고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기록이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뿐, 성인이 된 뒤 조회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의 실효는 벌금 2년, 3년 이하의 징역 5년, 그보다 무거운 형은 10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을 없애 자격 제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사망할 때까지 보존되고, 기소유예 같은 수사경력자료만 5년 또는 10년 뒤에 삭제됩니다.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 기업의 조회는 금지됩니다. 다만 법정 취업 제한과 해외 비자는 실효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목적별로 무엇이 회보되는지를 본인 회보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짐작으로 걱정하는 시간보다 한 번 떼어 보는 쪽이 빠릅니다.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참조 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81조 · 사면법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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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 벌금형이 아직 남아 있나요?

벌금형은 집행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자격 제한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보존되며 조회 목적에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전과인가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범죄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며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뒤 삭제됩니다. 일반 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자격이나 취업 제한 심사가 아닌 일반 채용에서 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요구의 법적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효됐으면 해외 비자에도 문제없나요?

외국 정부는 우리 실효 제도를 따르지 않아 벌금형도 범죄 기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고 판결문과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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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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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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