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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4일조회 8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절차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벌금을 내라는 서류가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은 채 서면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법정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기간이 며칠이고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청구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았는데 벌금이 나온 이유

약식명령이라는 절차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관할에 속한 사건에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징을 비롯한 부수처분도 함께 붙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기소와 청구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탓에, 피고인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사실조차 모른 채 결과를 먼저 받게 됩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여기면 스스로 공판절차로 돌립니다. 검사가 청구했다고 반드시 약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혀 있는 것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서류 아래쪽의 이 문구를 먼저 찾아 읽으십시오.

기간은 며칠이고 언제부터 세나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봉투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 기준이므로 송달 날짜가 찍힌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도 빠집니다.

피고인은 이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7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분내용
청구할 수 있는 사람검사와 피고인. 피고인은 청구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기간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초일은 세지 않습니다.
방식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구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출처약식명령을 한 그 법원에 냅니다.
취하 가능 시점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제출처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검찰청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입니다. 방식도 서면으로 한정되어 전화나 구두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약식명령서에서 사건번호와 발령 법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서에 사건번호와 청구인 표시, 청구 취지를 적습니다.
  3. 그 법원의 접수 창구나 전자소송으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4. 접수증이나 전자소송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5. 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청구권이 이미 사라진 뒤인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반대로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정식으로 심리됩니다.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이 규정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벌금액이 높아지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툴 실익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만 보고 일단 청구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이 열리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되고 벌금액이 조정될 여지도 생깁니다.

7일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청구를 취하했거나 청구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안에 제345조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제346조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낼 것,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것,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도 함께 낼 것입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처럼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냈다가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나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를 고르게 됩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상소 포기와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안에는 취하한 뒤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 내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확인할 것
· 약식명령서의 송달일과 남은 날짜
· 다툴 부분이 범죄사실 자체인지 벌금 액수인지
· 수사 단계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그 근거 자료
· 공판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과 지역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서면 심리가 법정 심리로 바뀝니다. 기록에만 남아 있던 주장을 직접 말하고 증거를 새로 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즉 판결이 선고되면 앞의 벌금 결정은 사라지고 새 판결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유죄가 유지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며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 부담도 따라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 해 놓고 법정에 가지 않는 선택이 유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리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몰수를 정하는 절차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으나 같은 종류 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남는 길은 상소권회복 청구뿐입니다.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고 다툴 쟁점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45조, 제346조, 제354조, 제365조, 제405조, 제448조,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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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고지서인 줄 알고 그냥 두었는데 7일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 안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가 적히게 됩니다.

청구서를 검찰청에 내도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제출처나 방식이 법령에 어긋나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발령 법원을 확인하고 그곳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한 뒤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취하서를 내기 전에 남은 쟁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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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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