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땅 사이에 박혀 있던 말뚝을 뽑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내 땅에 박힌 것을 치웠을 뿐인데 형사 문제가 된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는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따로 벌하는 조문이 있고, 요건이 재물손괴와 다릅니다. 무엇이 경계표에 해당하고 어떤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며 민사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어떤 행위를 벌하고 있나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이 두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은 행위이고 뒤는 결과입니다.
앞쪽 행위는 세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표지에 손을 대지 않고도 흙을 덮거나 구조물을 세워 경계를 가려 버린 경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뒤쪽입니다.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는지가 성립의 관문입니다.
경계침범죄
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벌하는 규정입니다. 보호하는 것은 표지 자체의 값어치가 아니라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물건의 값이나 훼손 정도는 성립 판단의 중심에 놓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경계표에 해당하나
조문은 경계표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계를 나타내는 구실을 하고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이 구실을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측량 표석과 쇠말뚝, 오래된 돌무더기, 담장과 축대, 도랑, 줄지어 심은 나무가 모두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관청이 설치한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끼리 합의해 세운 표지도 경계를 드러내고 있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무런 합의 없이 한쪽이 자기 편의로 꽂아 둔 막대라면 경계를 표시하는 구실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그 물건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입니다.
경계를 알 수 없게 되어야 성립하나
여기가 이 죄의 핵심입니다. 표지를 건드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언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뚝을 뽑았더라도 곧바로 같은 자리에 다시 세울 수 있거나, 남아 있는 다른 표지와 지적공부로 경계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인식 불능이라는 결과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개의 표지를 한꺼번에 없애 버려 현장에서 선을 그을 방법이 사라졌다면 결과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방어의 초점은 뽑았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도 경계를 확인할 방법이 남아 있었는지에 맞추어야 하며, 현장 사진과 측량 성과도가 그 자료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370조의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 보호하는 것 | 물건의 값이 아니라 경계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
| 결과 요건 |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합니다. |
| 제366조와의 관계 | 표지를 부순 행위 자체는 손괴로, 경계가 가려진 결과는 제370조로 평가됩니다. |
| 미수 | 제371조는 제366조ㆍ제367조ㆍ제369조의 미수만 벌하므로 제370조의 미수는 빠져 있습니다. |
| 소유 관계 |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
재물손괴와는 어디에서 갈리나
두 죄는 겨냥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의 쓸모를 떨어뜨린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반면 제370조는 물건이 아니라 상태를 지킵니다.
그래서 표지를 부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기만 해도 이 죄가 될 수 있고, 거꾸로 표지를 완전히 부수었더라도 경계가 여전히 드러나 있다면 손괴만 남게 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미수의 처리도 다른데, 제371조가 미수를 벌하는 대상으로 제366조와 제367조, 제369조만 들고 있어 경계침범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소유 경계와 다른 표지였다면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측량해 보니 그 말뚝이 진짜 경계보다 내 땅 쪽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지키는 것은 권리관계의 정답이 아니라 현장에 드러나 있던 사실상의 경계입니다. 실제 소유 범위와 어긋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표지를 스스로 걷어 낼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로잡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지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먼저 뽑아 버리면 권리는 그대로인 채 형사 사건만 하나 생깁니다.
주의
내 땅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표지를 먼저 치우지 마십시오. 경계가 어긋났다는 판단은 측량과 소송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그 전에 현장을 바꾸면 원래 상태를 증명할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상대가 옮겼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같아서, 되돌리기 전에 사진과 좌표를 먼저 남겨 두셔야 합니다.
민사로는 어떻게 정리하나
형사 절차만으로는 경계가 정해지지 않고, 선을 확정하는 일은 민사의 몫입니다.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누도록 정합니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 도랑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되,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은 형사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비용으로 세웠으니 내 물건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준비할 것
사건이 시작될 무렵이면 현장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록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표지가 있던 자리와 현재 상태를 찍은 사진, 촬영 일시가 남은 파일
-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한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도
- 표지를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아는 이웃의 진술
-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경계복원측량은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니 일찍 신청해 두십시오. 형사와 민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자료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측량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370조는 경계표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만든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표지에 손을 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경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현장에 드러나 있던 사실상의 경계이므로, 진짜 소유 범위와 달랐다는 사정은 스스로 치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손괴와 겨냥하는 바가 다르고 미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표지를 건드리기 전에 측량과 민사 절차로 선을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0조,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제371조 · 민법 제237조,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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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 땅에 박힌 말뚝을 뽑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표지가 놓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경계를 표시하는 구실을 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뽑은 뒤에도 다른 자료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결과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측량해 보니 표지가 잘못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 소유 범위와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표지를 걷어 낼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이 지키는 것은 현장에 드러나 있던 상태이므로, 측량과 소송으로 경계를 확정한 뒤 표지를 옮기는 순서를 밟으셔야 합니다.
표지를 부수기만 하고 경계는 그대로 보이는데요?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과가 없으면 경계침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을 못 쓰게 만든 부분은 손괴로 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두 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담장은 누구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와 담, 도랑을 이웃한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비용을 댔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치 경위와 비용 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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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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