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으면 대개 난감해합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하루를 비워 법정에 서야 하고, 어느 한쪽의 원망을 살까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질문에 단계별로 답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다음에는 며칠의 감치로, 마지막에는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환은 어떤 방식으로 오나
출발점은 제150조의2입니다.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종이 소환장만이 소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인을 신청한 쪽에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를 지웁니다. 검사나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했다면 그 증인이 나오도록 연락하고 설득하는 것까지 신청인의 몫입니다.
제153조는 피고인 소환에 관한 제76조를 증인에게 준용합니다. 그래서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낸 경우나 법정에서 다음 기일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법정에서 구두로 들은 다음 기일도 정식 소환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무엇을 물리나
제151조 제1항이 첫 제재입니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두 가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불출석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이고, 다른 하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었을 것, 그리고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76조 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송달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조문이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단계 | 조문 | 요건 | 내용 |
|---|---|---|---|
| 1단계 | 제151조 제1항 | 소환장 송달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2단계 | 제151조 제2항 | 과태료 재판 뒤 다시 불출석 | 7일 이내의 감치 |
| 3단계 | 제152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 | 구인, 제155조로 구속 관련 조문 준용 |
| 출석 후 | 제161조 |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 50만원 이하 과태료 |
두 번째 단계의 감치는 어떻게 집행되나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나오지 않으면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절차는 촘촘합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제4항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해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감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그래서 제6항은 감치시설의 통보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제7항은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도록 했습니다. 나가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구조입니다.
불복도 가능은 합니다. 제8항은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되 제4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항고해도 집행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감치
형벌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따르게 하려고 일정 기간 시설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증인의 경우 증언을 마치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석방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구인은 무엇인가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사람을 법정까지 강제로 데려오는 처분입니다. 제155조가 구속영장의 방식과 집행에 관한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과 제2항을 증인의 구인에 준용합니다.
순서가 반드시 과태료, 감치, 구인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52조는 과태료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사정에 따라 처음부터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세 단계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입원, 해외 체류,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나오려 해도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을 구했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무서워서, 귀찮아서, 당사자와 아는 사이여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48조와 제149조의 거부권은 법정에 나간 뒤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이지, 소환 자체를 거절할 권리가 아닙니다. 나가서 거부해야 하고, 그마저도 제16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주의
피고인이 가족이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151조의 제재를 그대로 받습니다. 거부할 사정이 있다면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에게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도 같은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는 제221조에 근거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감치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우회로가 있습니다.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사 앞의 증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151조가 적용됩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하나
- 소환장에 적힌 기일, 법정 호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달력에 적습니다
- 그날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변경을 구합니다
- 증언을 거부할 사정이 있는지 제148조와 제149조에 비추어 미리 살핍니다
- 기억을 정리하되 누구와도 진술 내용을 맞추지 않습니다
- 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비와 일당 청구 절차를 법원 직원에게 묻습니다
확인할 것
· 소환장이 송달된 날짜와 방법
·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자료
· 기일 변경 신청을 냈는지 여부
· 거부권 해당 여부와 소명 자료
· 과태료 결정문의 수령일
정리
증인 소환을 무시하면 제151조 제1항의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항의 7일 이내 감치, 제152조의 구인이 차례로 기다립니다.
감치는 증언하면 즉시 풀립니다.
거부권은 출석한 뒤에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기일 전에 사유를 알리고 출석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길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5조, 제76조, 제148조, 제149조, 제161조, 제221조, 제221조의2, 제41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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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일 때문에 그날은 도저히 못 갑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법원에 사유서를 내고 기일 변경을 구하시면 대부분 조정이 됩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또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안 가면요?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되어 7일 이내의 감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치재판기일에 사유를 심리하고, 유치된 뒤에도 증언을 하면 즉시 석방되므로 출석해서 증언하는 쪽이 낫습니다.
피고인이 제 형입니다. 증언하기 싫은데 안 나가도 되나요?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제148조의 거부권은 법정에서 특정 증언을 거부할 권리이지 소환을 거절할 권리가 아닙니다. 나가서 재판장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이것도 안 가면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제221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는 과태료나 감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는 제221조의2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제151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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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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