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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0

유죄 선고에 딸려 오는 재판 비용 부담

선고 주문을 듣고 나면 벌금이나 형기만 귀에 남지만, 그 뒤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 돈이고, 납부 고지도 따로 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왜 붙는지, 붙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부담하고, 어떻게 다투며,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벌금이나 추징과는 다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돈입니다.

증인이 법정에 나오면서 쓴 여비와 일당,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 통역인에게 지급한 보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항목과 금액의 산정 기준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증인 없이 서면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몇만원에 그치고 감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훨씬 커지는 식으로 사건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소송비용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법률이 피고인 등에게 물릴 수 있도록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의 보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처음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유죄면 반드시 물게 되나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원칙은 부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빠져나갈 문을 열어 둡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수입이 끊겼거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인 사정 등을 재판부에 알리면 이 단서가 검토됩니다.

전부와 일부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도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소사실 여러 개 가운데 일부만 유죄가 된 사건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응하는 몫만 물리는 방식이 쓰입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아도 내는 비용이 있나

있습니다. 제186조 제2항이 그 경우입니다.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으로 끝나도 예외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증인이 헛걸음을 했다면 그 증인의 여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킨 쪽이 그로 인한 비용을 지는 구조입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제187조가 붙습니다.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이므로 국가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에서 다시 나누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내는 경우

조문누가언제
제188조고소인 또는 고발인그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가 나고,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제189조피고인에게 부담 불가검사만 상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취하된 때
제190조상소·재심을 청구한 제3자검사 아닌 자의 상소나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

제188조의 문턱은 낮지 않습니다.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 고소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제189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검사만 상소했다가 졌는데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물리는 일은 없도록 막아 둔 규정입니다.

제190조 제2항도 함께 보십시오. 피고인 아닌 사람이 피고인이 낸 상소나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부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검사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판결 주문에 함께 적힌다는 뜻입니다.

다투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제2항은 이 재판에 대하여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비용 부담만 떼어 내 항소할 수는 없고, 유무죄나 양형을 다투는 상소에 얹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물리는 때에는 제192조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절차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193조가 최종계속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역시 즉시항고를 열어 둡니다. 부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불복의 통로가 갈리는 셈입니다.

주의
판결 주문에 금액이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94조는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확정된 뒤 검찰에서 오는 납부 고지서를 받고 금액을 처음 아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돌려받나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그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앞의 조문들이 물리는 쪽이라면 이 조문은 돌려주는 쪽입니다.

전부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네 가지를 듭니다.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경합범 가운데 일부만 무죄가 되고 나머지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와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가 된 경우, 그 비용이 본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경우입니다.

절차와 기간은 제194조의3에 있습니다.

  1.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비용보상 청구서를 냅니다
  2. 변호인 보수와 출석에 든 비용을 항목별로 적고 영수 자료를 붙입니다
  3. 합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결과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며,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확인할 것
·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 문구가 있는지
· 금액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검사 산정인지
· 경제적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
· 상소할 생각이라면 비용 부담도 함께 다툴 것인지
· 무죄 확정이라면 보상 청구 기산일과 마감일

정리

형의 선고가 있으면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원칙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단서로 면할 수 있습니다.

공범에게는 연대부담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아니어도 고소인이나 상소를 제기한 제3자가 물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부담 재판은 직권으로 이루어져 본안 상소에 얹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제194조의3의 기간을 넘기기 전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4조의2, 제194조의3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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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 300만원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적혀 있습니다. 벌금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별개입니다. 벌금은 형이고 소송비용은 재판에 실제로 들어간 증인 여비나 감정료 등을 물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주문에 적혀 있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해 따로 고지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비용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까?

제186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 전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소송비용 부담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제191조 제2항은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무죄나 형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비용 부담 부분도 함께 다투셔야 합니다.

무고성 고소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에게 비용을 물릴 수 있습니까?

제188조가 근거입니다. 고소나 고발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나 면소가 선고되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용은 제194조의2의 보상 청구로 따로 다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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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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