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갖추어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통지가 오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최종 판단이 아니고, 고소인에게는 검찰 안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길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기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불기소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다른 결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각하가 그것입니다. 혐의없음은 다시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구별이 실제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된 처분이므로 다투는 방향이 증거 싸움이 아니라 정상 관계의 평가로 옮겨 갑니다. 반대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이라면 채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어디를 공략할지가 정해집니다.
이유서를 받아야 반박이 시작됩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따로 청구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이후 모든 절차의 설계도가 됩니다. 어느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았는지가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고장을 쓰는 것은 과녁을 보지 않고 쏘는 일과 같습니다. 항고 기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청구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하십시오.
항고는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는 검찰 내부의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항고장 자체는 처분을 한 그 지방검찰청에 내면 됩니다.
고등검찰청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고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재기수사 명령입니다. 수사가 다시 열리면 조사되지 않았던 참고인과 자료가 기록에 들어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항고의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 단계 | 기간과 제출처 |
|---|---|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받는다 |
| 항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
| 재항고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찰총장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판단은 고등법원이 한다 |
| 불송치 이의신청 | 기간 제한은 없다.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
항고장에는 무엇을 씁니까
억울하다는 말은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유서가 든 근거를 하나씩 짚어 그 판단이 왜 유지될 수 없는지를 쓰는 것이 항고장입니다. 이유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반박하면 검토하는 쪽에서도 대응 관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고, 없다면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과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특정해 그 조사를 요구합니다. 누구를 어떤 취지로 조사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재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유서를 받고 점검할 것
· 어느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가
·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이나 자료는 무엇인가
· 내가 낸 자료 중 판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조회되지 않은 계좌가 있는가
· 상대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가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어떻게 갈립니까
항고가 기각되면 길이 둘로 나뉩니다. 다만 둘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 고소인은 죄명을 가리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 범죄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고소 사건에서는 재정신청이 본래의 경로입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 등에게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기간 차이도 큽니다. 재항고는 30일인데 재정신청은 10일입니다. 항고를 낼 때 재정신청서 초안까지 함께 만들어 두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항고를 신청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항고 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신청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효과 자체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용이 곧 재판의 시작을 뜻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각되면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지금은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사유가 법령 위반으로 좁혀져 있을 뿐,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을 보고 나서 주장을 다듬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신청서를 낼 때 주장과 자료를 갖추어 두십시오. 기각되면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사 구조가 바뀌면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이때 쓰는 것이 이의신청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룰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료는 사라지고 공소시효는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로 접수한 사건이라면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태야 판단이 바뀝니까
핵심은 이유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 지점을 채우는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고의를 드러내는 정황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면 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 내는 것으로는 결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자주 쓰입니다.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확보한 자료와 판결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었다고 민사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 민사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이유 고지를 곧바로 청구한다
- 받은 이유서의 판단을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할 지점을 정한다
- 새 자료와 조사를 요구할 참고인을 특정해 항고장에 함께 담는다
- 항고기각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10일을 세어 재정신청서를 낸다
-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 정지 효과까지 계산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날짜입니다. 항고 기간은 처분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우편물 봉투와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정리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먼저 이유 고지를 청구해 7일 이내에 서면 이유를 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10일 안에 재정신청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남아 있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인용되어 제기된 공소는 검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각되더라도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구하십시오. 어느 단계든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같은 주장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유서가 지적한 빈칸을 정확히 겨냥한 새 자료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2, 제262조의4, 제264조의2 · 검찰청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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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통지를 받았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불기소 이유 고지를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보고 어느 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확인한 뒤 항고장을 작성합니다.
항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기소가 확정되는 효과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 자료와 함께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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