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는 서류 한 장을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이 두 번 걸려 있고, 두 번째 기간을 놓치면 심리도 받지 못한 채 끝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항소할 실익은 어떻게 따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두 번 걸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와 달리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이 점을 혼동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내면 도달 시점이 늦어져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무엇을 적나
사건번호와 당사자, 항소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냅니다.
두 번째 기간이 진짜입니다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심리 없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항소장만 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항소이유의 종류
- 사실오인 :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
- 법리오해 : 법을 잘못 적용했다
- 양형부당 : 형이 너무 무겁다
- 절차 위반 : 심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을 다투려면
1심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증거가 왜 그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형부당의 경우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 합의,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항소심의 성격
우리 형사 항소심은 1심을 이어받아 심리하면서 그 당부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새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증거를 낼 수 있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것이라면 왜 그때 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신청도 채택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고 반박 서면을 냅니다.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검사만 항소한 상태로 남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과 등사
항소이유서를 쓰려면 1심 기록을 봐야 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속 중이라면
교도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며 접견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항소와의 차이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별도로 정해집니다.
형사와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익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건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만 항소할 수 있나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된 사건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이라면 그 부분만 떼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전부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죄 부분이 있다면 검사가 그 부분만 항소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 걸리는 시간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부터 선고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증인신문이 채택되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지고, 그 기간 동안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일상은 유지되지만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상고까지 가려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지만 이유가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항소심에서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의를 항소심에서 하는 경우
1심 선고 뒤에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되며, 실제로 항소심에서 형이 조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해 급하게 제출하면 무게가 줄어드므로 기일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항소에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입니다.
두 번째를 놓치면 심리 없이 끝납니다. 항소장을 내는 순간 달력에 20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항소심에서 필요한 것은 같은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입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368조,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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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와 달리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항소장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을 다툰다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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