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는 서류 한 장을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간이 두 번 걸려 있고, 그중 두 번째를 놓치면 사건은 심리도 받지 못한 채 끝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항소심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항소할 실익은 어떻게 따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다툼이 제대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두 번이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절반은 지킨 셈입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와 달리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이 점을 혼동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야 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항소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 단계인 항소이유서에서 냅니다. 다만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도달 시점이 늦어져 기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구분 | 항소장 제출기한 | 기산점 |
|---|---|---|
| 형사 사건 | 7일 | 판결을 선고한 날 |
| 민사 사건 | 2주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
민사 사건은 기산점부터 다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형사와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을 함께 받은 분들이 이 둘을 섞어 계산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있으므로, 사건마다 따로 세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왜 심리도 못 받나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심리 없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무엇을 다투었든 항소심 법정에서 다시 말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항소장만 내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항소장이 다투겠다는 뜻만 밝히는 서면이라면,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이유로 잘못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서면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항소심의 실제 내용을 정합니다.
주의
20일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날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십시오.
어떤 이유로 다툴 수 있나
항소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여러 개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 주장의 내용 |
|---|---|
| 사실오인 |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
| 법리오해 |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
| 양형부당 |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
| 절차 위반 | 심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
사실오인을 다투려면 1심이 어떤 증거로 무엇을 인정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를 확인하고, 그 증거가 왜 그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형부당은 조금 다릅니다. 1심 이후에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 치료와 교육 이수 같은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법리오해와 절차 위반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지 않고도 주장할 수 있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과 함께 적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1심 판결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고, 판결문을 읽지 않고 쓴 항소이유서는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사 항소심은 1심을 이어받아 심리하면서 그 당부를 검토하는 구조이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것을 뒤집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1심에서 낼 수 있었는데 내지 않은 자료라면 왜 그때 내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증인신문 신청도 채택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항소이유서를 쓰기 전에 1심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됩니다.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습니다.
- 곧바로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합니다.
-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와 조서를 대조해 다툴 지점을 고릅니다.
- 새로 확보한 자료를 붙여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열람과 등사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20일이라는 기간을 생각하면 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20일은 서면을 쓰는 시간뿐 아니라 자료를 모으고 읽는 시간까지 포함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검사도 항소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면 형이 올라갈 수 있고,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고 반박 서면을 냅니다.
항소는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항소할 수 없고, 검사만 항소한 상태로 남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취하는 상대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사건의 진행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도착하면 그 주장에 맞추어 반박할 내용을 따로 준비해야 하고, 그만큼 준비할 서면이 늘어납니다.
항소할 실익은 어떻게 따지나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건도 있지만,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1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시간과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 전에 확인할 것
· 검사도 항소했는지
·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가 새로 있는지
· 1심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짜
여러 죄가 함께 선고된 사건이라면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은 그 부분만 떼어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전부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보통이고, 무죄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그 부분만 항소하기도 합니다.
기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사건에 따라 몇 달이 걸리고, 증인신문이 채택되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구속 상태라면 그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1심 선고 뒤에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형에 반영되며, 실제로 항소심에서 형이 조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해 급하게 제출하면 무게가 줄어들므로 기일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속 중이거나 상고까지 생각한다면
구속되어 있어도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접견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려면 상고할 수 있지만 이유가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은 항소심에서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일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판결문
-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 1심 기록의 열람과 등사 자료
-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
- 치료나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정리
항소에는 기간이 두 개 있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입니다. 두 번째를 놓치면 심리 없이 끝납니다. 두 날짜를 각각 세어 두십시오.
항소장을 내는 순간 달력에 20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항소심에서 힘을 갖는 것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서면이 아니라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자료입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했는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무엇을 쓸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기다렸다가, 통지를 받은 즉시 기록의 열람과 등사부터 신청하십시오. 자료를 손에 넣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 낼 자료도 없고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툰 쟁점뿐이라면, 항소로 얻을 것과 들일 시간을 견주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4조, 제368조, 제344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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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와 달리 판결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이 기준입니다.
항소장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지만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을 다툰다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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