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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0

신용훼손죄는 어떤 때 성립하나

거래처가 갑자기 발길을 끊고 대금 결제가 미뤄지기 시작하면 원인부터 찾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 곧 부도가 난다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경제적 신뢰를 겨냥한 이런 행위를 명예훼손과 따로 떼어 규정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신용에 해당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며 업무방해와는 어떻게 겹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사람됨에 대한 평판이 아닙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갚을 뜻이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곧 문을 닫는다거나 어음을 막지 못한다거나 임금이 밀려 있다는 식의 말이 이 조문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신용
경제생활에서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해 사회가 갖는 믿음을 말합니다. 품성이나 사생활에 대한 평가와는 층이 다르며, 거래를 이어 갈지 말지를 정하는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유포와 위계는 어떻게 다른가

조문은 두 가지 수단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앞의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퍼져 나갈 상황이었다면 유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뒤의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모든 방법을 가리킵니다. 말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거래 취소를 통보하거나, 결제 정보를 꾸며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게 만든 경우가 여기에 들 수 있습니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방법에 따라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는 어디에서 갈리나

두 죄는 지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전반을 다루고, 제313조는 그 가운데 경제적 신뢰만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관한 험담은 신용과 무관할 수 있는 반면, 지급능력에 관한 거짓말은 명예보다 신용에 곧장 닿습니다.

절차의 차이도 있습니다. 신용훼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제313조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신뢰를 지키며, 허위 유포와 위계를 수단으로 듭니다.
제314조같은 수단이나 위력으로 업무 자체가 막힌 경우를 받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전반이 대상이며 진실한 사실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내용허위가 아니면 제313조는 성립하지 않으나 방법에 따라 위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규정합니다.

업무방해와 함께 붙는 경우

현실의 사건은 대개 두 조문이 함께 옵니다.

제314조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허위 유포와 위계라는 수단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뢰가 흔들린 데서 그치지 않고 영업이나 생산이 실제로 막혔다면 이쪽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을 손괴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받습니다. 주문 시스템이나 예약 서버가 겨냥된 사건이 여기 해당합니다.

두 죄가 한 행위에서 나왔다면 형을 정하는 방식이 따로 검토됩니다.

매출이 실제로 줄어야 성립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신용을 훼손한 자라고만 적고 있을 뿐, 손해액이나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생겼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피해 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끊긴 정황은 유포의 범위와 파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양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직접 작용합니다.

거래 중단 통보나 취소된 발주서를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소문의 출처를 직접 찾아가 따지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오간 말이 별개의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가 자료를 정리해 버릴 시간을 주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정식 절차를 통해 남기십시오.

온라인에 올라간 글이라면

요즘 상담은 대부분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신용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면 제313조와 나란히 검토됩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형의 틀이 달라지므로 게시글의 문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 유형은 증거가 빨리 사라집니다. 게시글은 지워지고 대화방은 나가면 그만입니다.

  • 게시글과 대화 화면을 주소와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한 자료
  • 그 말을 전해 들은 거래처 담당자의 진술서와 연락처
  • 거래 중단이나 발주 취소를 알린 문서와 전자우편
  • 같은 기간의 매출 자료와 전년 동기 대비 내역
  • 유포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과거 분쟁 기록

갈무리는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하고 원본 파일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잘라 낸 이미지만 남기면 작성자와 시각을 다투게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게시물 삭제 요청은 진행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움직일지에 따라 확보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를 써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보호하는 것은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입니다. 매출 감소는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영업이나 생산이 실제로 막혔다면 제314조가 함께 붙고, 인터넷에 올라간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나란히 검토됩니다. 증거가 빨리 사라지는 유형이므로 게시 화면과 거래 중단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3조, 제31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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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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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문을 낸 사람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알린 방법이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었다면 위계가 문제 될 수 있고, 업무가 막혔다면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증명이 꼭 필요한가요?

조문은 손해액이나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가 끊긴 자료는 유포 범위와 파급을 보여 주고 양형과 손해배상액에 작용하므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문인데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법인의 신용도 보호 대상이므로 법인 명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었다면 개인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유포가 되나요?

듣는 사람의 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퍼져 나갈 상황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참여자 수와 구성, 이후 실제로 전파된 정황을 함께 정리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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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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