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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일조회 2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의 경계 -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곧 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좁고 판단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부터 실제 수사에서 무엇을 보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사기죄가 서려면 네 단계가 이어져야 한다

사기죄는 네 개의 고리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거짓말은 있었지만 상대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이유로 돈을 건넸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스스로 오해했을 뿐 이쪽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의칙상 알려 주어야 할 사정을 침묵으로 숨긴 경우에도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큰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법원이 보는 것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이 돈을 빌린 사건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자력과 계획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됩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재산과 부채 규모, 다른 곳에서 이미 얼마나 빌리고 있었는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변제기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입니다. 특히 빌린 돈의 사용처가 결정적입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말하고 받은 돈을 곧바로 다른 빚을 막는 데 썼다면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말한 용도에 사용했고 일부라도 변제를 이어 갔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변제 능력을 부풀린 말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고, 법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통상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어디인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거짓인지, 평가나 의견의 표현인지입니다. 우리 제품이 최고라는 말은 의견이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대형 거래처가 있다고 말했다면 사실에 관한 거짓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과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보여 준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한 말을 사실 진술과 전망으로 분리해 정리하는 작업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 금액과 처벌의 무게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산범죄 가운데 무거운 편입니다. 여기에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포괄일죄인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쟁점이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죄수 판단이 사실관계 다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대응의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초기에 할 일

먼저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차용증과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그리고 받은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리한 자료만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리한 부분을 빼고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를 확보하는 순간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음으로 변제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그 내역이, 갚지 못했더라도 사정을 알리고 협의한 기록이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뒤에 자료와 어긋나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하며 사실을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하는 쪽이 준비해야 할 것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도 준비의 방향은 같습니다. 상대의 말 가운데 사실에 관한 진술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막연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연결이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문자나 녹취가 있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의 당시 재산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정은 편취 의사를 보여 주는 강한 정황입니다. 동시에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붙들어 두고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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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이 되나요?

신의칙상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을 숨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액이 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형이 더 올라갑니다. 죄수 판단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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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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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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