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구속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구속에 날짜의 상한을 정해 두었고, 그 날짜는 담당 기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가 잠시 멈추는 구간이 따로 있어 실제 달력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상한이 어떻게 쌓이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기소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열흘에 열흘, 그리고 한 번의 연장
기본 구조는 세 조문이 만듭니다.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3조는 검사 쪽의 기간을 같은 길이로 두었습니다. 구속하거나 인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제205조가 하나를 더합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쌓을 수 있는 최장은 30일입니다. 연장은 검사 쪽 기간에만 붙고, 경찰 단계의 10일에는 붙지 않습니다.
구속기간
영장에 따라 신체가 구금된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날수입니다. 기관별로 따로 계산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어서 쌓이며, 상한을 넘기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날짜는 언제부터 세는가
기산점이 실제 일수를 크게 좌우합니다.
제203조의2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에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기간을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몸이 붙잡힌 날이 출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있던 시간이 길었던 사건일수록 구속 뒤에 남는 날수가 짧아집니다.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된 사건과는 달력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붙잡힌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간 | 조문 | 날수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 제200조의2 제5항 | 48시간 |
| 사법경찰관 단계 | 제202조 | 10일 |
| 검사 단계 | 제203조 | 10일 |
| 검사 단계의 연장 | 제205조 | 10일 이내, 1차에 한정 |
| 기소 후 심급마다 | 제92조 제1항 | 2개월 |
| 기소 후 갱신 | 제92조 제2항 | 2개월 단위로 2차, 상소심은 3차까지 |
시계가 멈추는 구간이 있다
달력을 세어 보면 30일이 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01조의2 제7항이 첫 번째입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이 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돌려보낸 날까지는 제202조와 제203조를 적용할 때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제214조의2 제13항이 두 번째입니다.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돌려보낸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같은 조항은 체포 단계의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이 기간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나 적부심을 거친 사건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이 사정을 모르면 기간이 지났는데 왜 석방되지 않느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확인할 것
· 체포된 날짜와 시각,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짜
·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과 기록이 반환된 날
· 적부심을 청구한 날과 결정이 난 날
·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날
· 연장 신청이 있었는지, 허가된 날수가 며칠인지
체포에서 구속으로 넘어가는 48시간
구속기간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체포 단계의 시간입니다.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청구의 시한이지 발부의 시한이 아닙니다.
청구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면 판사의 심사와 발부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심사에 걸린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이 붙잡힌 시각을 분 단위로 확인해 두시면 이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소된 뒤에는 어떤 조문이 맡나
공소가 제기되면 계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제92조 제1항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제2항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소심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일수와 재판 단계의 개월수는 서로 이어지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상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조문의 표현은 석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석방된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이어집니다. 제198조 제1항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선언해 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실무에서는 연장 신청이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됩니다. 제205조 제2항은 연장 신청에 그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쪽에서는 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미리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남은 날수를 스스로 세어 보실 때는 이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 붙잡힌 날짜와 시각을 적어 출발선을 정합니다
-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과 기록이 반환된 날을 빼냅니다
- 적부심을 청구했다면 접수일과 결정일 사이를 다시 빼냅니다
- 남은 날수를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 연장 허가가 있었다면 허가된 날수를 끝에 더합니다
한편 제203조와 제205조, 제203조의2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검사 단계의 기간을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연장의 사유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적는 내용이며, 10일이라는 날수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정리
수사 단계의 구속은 제202조의 10일과 제203조의 10일, 그리고 제205조의 연장 10일로 쌓입니다. 연장은 검사 단계에만 한 번 붙습니다.
기산점은 제203조의2에 따라 몸이 붙잡힌 날입니다. 그 대신 영장 심사와 적부심에 걸린 기간은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계산에서 빠집니다.
체포 단계의 48시간은 구속기간과 별개이며, 기소 뒤에는 제92조가 2개월 단위로 다시 계산합니다. 날짜를 정리해 두면 지금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셔야 할 시점도 그 표에서 드러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제200조의2,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92조,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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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단계에서 10일을 다 쓰면 검사 단계는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기관마다 새로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03조의2가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해 두었고, 제202조와 제203조의 날수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집니다.
달력으로 세면 30일이 넘었는데 왜 석방되지 않나요?
영장 심사와 적부심에 걸린 기간이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이 기록의 접수부터 반환까지를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제205조 제1항은 1차에 한정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은 조문에 없으며, 신청에는 필요를 인정할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구속 기간이 새로 생기나요?
제92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1항이 2개월을 정하고 제2항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상소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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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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