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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4일조회 0

형사 판결서 열람, 누구나 볼 수 있는 범위

내 사건이 아닌 형사 판결문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도 있고, 거래 상대방이나 계약 당사자의 과거 사건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열람을 원칙적으로 열어 두되 몇 가지 문을 걸어 두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떤 사건이 가려지며, 막혔을 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제59조의3을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이 가진 판결서와 검찰이 가진 수사기록은 근거 조문도 요건도 다르니 어느 쪽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도 됩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하라거나 목적을 적어 내라는 요구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재판이 공개되는 이상 그 결과물인 판결서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해당 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입니다. 조문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도 복사에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가 이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판결문뿐인가

조문은 세 묶음을 묶어 판결서등이라고 부릅니다.

대상범위
판결서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확정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제출 서류·물건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와 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세 번째 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열리는 것은 서류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명칭과 목록입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제목 수준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용을 통째로 받아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준 시점도 확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상소가 없거나, 상소가 취하되거나, 상급심의 재판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1심 선고만 난 사건은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제59조의3의 열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가려지나

제1항 단서가 제한 사유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나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다섯 번째가 조금 낯설게 읽힙니다. 끌어온 제3호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제6호는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사유와 달리 신청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가만히 두면 열리고, 당사자가 막아 달라고 해야 막힌다는 구조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그대로 나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열람과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판결서에서는 사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기호나 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3항은 그 조치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덜어 줍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과 복사에 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수 하나가 두려워 공개를 꺼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제한 사유에 걸리면 끝인가

아닙니다. 제4항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열람과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다섯 가지 제한이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절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항 후단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이 불복신청에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준항고와 같은 틀로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

확인할 것
·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
· 비공개 심리나 소년 사건에 해당하는지
· 본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유와 날짜

검찰이 가진 기록은 어디서 보나

재판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제59조의2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청 상대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입니다. 제2항은 검사가 열람이나 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일곱 가지로 늘어놓았습니다.

제5항에는 의무도 붙어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사람은 그로써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과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판결문과 증거목록은 법원에서, 수사 서류까지 묶인 기록 전체는 검찰청에서 각각 다른 요건으로 다룹니다.

주의
제59조의3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선고만 된 판결서까지 열람 대상을 넓히고 판결서 본문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그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지금 신청할 때는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정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제출 서류의 명칭과 목록을 누구든지 보관 법원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제한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제2항의 보호조치로 가려지고, 제한에 걸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4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절에는 불복 절차가 붙습니다. 수사기록까지 필요하다면 제59조의2에 따라 검찰청에 목적을 밝혀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417조, 제418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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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형사 판결문을 보려는데 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신청이 되나요?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건과의 관계를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어야 하고, 비공개 심리나 소년 사건 등 단서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공개된 판결서에 당사자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실명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2항이 법원공무원에게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보호조치를 의무로 지우고 있어 일반 열람으로는 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면 제4항에 따라 따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로 낸 서류 전체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제1항이 열어 둔 것은 서류와 물건의 명칭과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까지입니다. 내용 전부가 필요하다면 제59조의2에 따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을 밝히고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열람을 거절당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

제4항 후단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이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거절 통지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보관해 두시고 어느 제한 사유가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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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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