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예전에는 경범죄로 다루어지던 행위가 지금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신고한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조치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목된 쪽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대응이 하루 늦어질수록 상황이 굳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두 개념이 구분됩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입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횟수와 기간이 중요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변화
제정 당시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곧바로 결정합니다.
내용은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막는 것, 그리고 전화나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을 막는 것 두 가지입니다.
결정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가 법원에 사후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잠정조치
- 서면 경고
-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청구 주체는 검사이고 결정 주체는 법원입니다. 앞선 단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목록의 뒤쪽 항목이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앞 단계의 긴급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 등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은 쪽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의 연락이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 쪽의 기록
날짜와 시각,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주거지 주변의 영상, 배달된 물건의 사진과 송장이 자료가 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건이므로 개별 사건을 하나로 묶어 보여 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의 흐름
신고 접수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각 단계에서 피해자는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목된 쪽에서
먼저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위반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절차 안에서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는 지점
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유가 있더라도 방법과 횟수가 과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행위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정을 바꿔 가며 접근한 이력은 지속성을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화면을 지우지 말고 주소와 시각이 함께 남도록 보존하십시오.
다른 절차와의 관계
같은 사실이 협박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정 구성원 사이라면 가정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접근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보호 지원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을 막아 두는 제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구하십시오.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의 연락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반복해 전화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라도 방법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에 반복해 연락하거나 가족에게까지 알리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연락의 시간대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연락의 목적과 방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학교에서의 사안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각각 정해집니다. 접촉과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한 번의 행위와 반복된 행위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사건의 성패를 정합니다.
조치는 단계로 나뉘어 있고 위반하면 더 강한 조치와 별도의 처벌로 이어집니다.
지목된 쪽에서 직접 해명하려는 시도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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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이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횟수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과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신고하면 바로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금지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
조치를 받았는데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반이 되어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사실 관계는 절차 안에서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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