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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일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법정에서의 거짓말과 지워진 증거 - 형법 제152조와 제155조

재판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거나, 곤란해질까 봐 문자 기록을 지우는 일이 그렇습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와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조문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과 그 사이에 있는 예외 규정을 정리합니다.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첫째, 선서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둘째, 허위의 진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허위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사실과 달랐더라도 자기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이 아니고,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맞았더라도 기억에 반해 말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153조의 자백·자수 - 필요적 감면

위증죄에는 되돌릴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증언 위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증언한 뒤 마음이 무거워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입니다. 확정 전이라면 선택지가 남아 있고, 확정된 뒤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곧 요건인 드문 조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타인의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행위는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전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벌 조문이 없다는 것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공범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인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계가 여기입니다.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입니다. 그 증거가 자기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범의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해 왔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오로지 공범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155조 제4항은 친족 사이의 특례를 둡니다.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법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와 본인을 위한 것인지의 판단은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디지털 자료를 지우는 행위

요즘 이 조문들이 실제로 문제되는 무대는 대부분 휴대전화와 메신저입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새 기기로 바꾸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앞서 본 대로 자기 사건이라면 제155조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세 가지 위험이 남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부분이 함께 지워지면 그 부분은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삭제 사실 자체가 거의 언제나 확인됩니다. 상대방의 단말기, 서버 기록, 백업 자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삭제 정황은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에서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언제나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증인 소환장을 받은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위증이 아니며, 오히려 무리하게 채워 답한 진술이 뒤에 문제가 됩니다. 둘째, 증언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기억을 정리하는 것은 정당한 준비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답을 맞추는 방식의 준비는 위험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근친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한 사항에도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선택입니다. 넷째,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기로 했다면 그 부탁을 한 사람에게도 위증교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두 사람의 사건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두 조문 모두 사법절차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고,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우려던 마음이 새로운 피의자를 만드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부탁을 받은 쪽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키는 선택이고, 이미 증언을 마친 뒤라면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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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가지므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증언한 뒤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 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문자를 지우면 처벌되나요?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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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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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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