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벌금이라고 적혀 있는지 과태료라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한참 뒤에야 전과가 남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성격도, 밟아 온 절차도,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디에 어떻게 불복하는지, 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명칭과 그것을 보낸 기관이 첫 단서이고, 전과가 남는 사안인지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고지서의 이름이 왜 첫 단서인가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고,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선고됩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이고, 주정차 위반이나 각종 신고 의무 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부과되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만 법원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두 고지서가 남기는 흔적은 전혀 다릅니다.
확인하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서류를 보낸 곳이 법원인지 행정기관인지, 그리고 문서에 적힌 명칭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벌금은 형사 절차를 거친 결과이므로 그 절차 안에서만 다툴 수 있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므로 다투는 창구도 부과 기관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엉뚱한 창구에 이의를 내시면 기간만 그대로 흘러갑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은 어떻게 다른가
실무에서 혼동되는 이름은 넷입니다. 성격과 부과 주체, 남는 기록을 한자리에 놓고 보시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벌금 | 형벌.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선고하며 전과로 남습니다. |
| 과태료 | 행정제재. 행정기관이 처분으로 부과하며 전과가 아닙니다. |
| 범칙금 |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경찰이 통고하는 금액. 납부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
| 과징금 |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제재. 공정거래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서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그대로 종결되지만, 내지 않으시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과와 무관하던 사안이 납부를 미루는 사이에 형벌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나머지 셋과 결이 또 다릅니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성격이어서 액수가 큰 경우가 많고, 제재라기보다 이익의 환수에 가깝다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전과와 자격에는 무엇이 남는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기록 자체는 그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벌금형은 직역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어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에서 문제가 되지만,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가 생활에 남기는 결과를 가릅니다.
외국인이시라면 이 차이가 더 큽니다. 벌금형은 체류자격 심사에서 횟수와 금액이 함께 고려되는 반면 과태료는 대체로 영향이 적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 사건은 벌금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일이 많아 기록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과태료는 미성년자에게도 부과되어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벌금에 불복하려면 며칠이 남았나
벌금 고지가 약식명령으로 왔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판결로 선고된 것이라면 항소로 다툽니다.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산점입니다. 기간은 봉투를 여신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부터 흘러가고, 주소가 바뀌었는데 정리해 두지 않으셨다면 받지도 못한 채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하셨을 때 주소를 맞춰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사건은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시 다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청구 여부를 정하시기 전에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다 검토하지 못하셨더라도 다툴 뜻이 있으시면 기간 안에 청구부터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
과태료는 법원이 아니라 부과한 행정기관에 먼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기관이 법원에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약식으로 결정하거나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 결정에 불복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릅니다.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되므로 검사가 관여하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한지, 어떤 사정에서 위반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그러니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내셔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고, 형법 제70조가 정한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작업하게 됩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 기한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과태료에는 노역장 유치가 없습니다. 대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붙고 재산을 압류해 징수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나 등록 제한으로 이어지므로 방치하실수록 불편이 커집니다.
기다리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벌금의 집행 시효는 형법 제78조에 따라 5년이고 과태료도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지만,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그 진행이 멈춥니다. 버티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과태료에는 부과 전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정을 밝히면 감경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를 무시하시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다투실 생각이 없고 납부하실 사안이라면 같은 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처럼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감경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
· 문서에 적힌 명칭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 보낸 곳이 법원인지 행정기관인지
· 근거 법령과 위반 일시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 불복 기한이 며칠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 대상이 본인인지 법인인지
놓치기 쉬운 경우들
하나의 행위에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그 위반을 어느 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따라오는 경우는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이 받은 과태료도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는 법인이 부담하지만 대표 개인에게 따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왔다면 각각 다투셔야 합니다.
벌금에는 부수적인 것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압수물의 몰수나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액수보다 이 부수 효과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안도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이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서에서 조회하시면 벌금의 실효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고, 과태료 체납 내역은 부과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체납이 이때 발견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로 남고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만, 과태료는 행정제재라 전과가 아닙니다. 불복하는 곳과 기간도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에 7일 안에, 과태료는 부과 기관에 60일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그대로 두면 벌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조용히 위험한 쪽입니다. 통고서를 받아 두고 기한을 넘기시면 전과와 무관하던 사안이 형사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고지서를 받으시면 명칭과 보낸 기관, 근거 법령,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름을 확인하는 데 드는 일 분이 몇 년의 기록을 가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시더라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산점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체납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지금 어느 쪽 문제를 안고 계신지가 분명해집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45조, 제69조, 제70조, 제7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8조 · 형사소송법 제453조 · 도로교통법 제16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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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도 전과가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제재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로 기록됩니다.
벌금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이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판결이라면 항소합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비송사건 절차로 판단합니다.
범칙금은 무엇인가요?
경찰이 통고하는 것으로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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