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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1일조회 4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고소가 무고가 되는 지점 - 형법 제156조 무고와 자백 감면

고소를 했다가 상대가 불기소되면,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의 경계가 어디이고, 제157조가 정한 감면 규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세 개의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목적입니다. 상대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셋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의 형태는 고소·고발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이나 제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신고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신고처럼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허위란 무엇인가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의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뜻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허위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반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이라면 신고자가 그것을 의심했더라도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완충이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다소의 과장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자기 관점에서 서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조나 표현의 차이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어느 부분이 사실의 핵심이고 어느 부분이 표현의 문제인지를 가르는 데 집중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항목별로 분해해 진위를 따지는 작업이 변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불기소가 곧 무고는 아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그 고소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적극적인 판단입니다. 두 판단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상대가 처벌받지 않은 사건과, 애초에 없던 일을 지어낸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고의, 즉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고소가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문제가 특히 예민하게 다루어지는데, 피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습니다.

제157조의 자백·자수 감면

제157조는 제153조를 준용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밝히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없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참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그렇게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붙는 조건은 시기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신고했던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단계여야 합니다. 결론이 굳은 뒤에 밝히는 것은 이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잘못된 신고로 시작된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되돌리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정 전이라는 창이 열려 있는 동안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들

무고 사건의 심리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신고 내용의 진위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당시의 인식입니다. 앞의 축에서는 원래 사건의 기록 전체가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은 사실상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뒤의 축에서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신고 직전에 있었던 다툼, 금전 요구의 유무, 신고 내용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했는지가 자료로 검토됩니다. 특히 진술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진술과 나중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어느 쪽이 사실인지를 두고 심리가 길어집니다.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인식의 근거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 작업이 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정리하면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고소장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는 그 사실을 밝혀 적고, 단정적인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둘째, 자료를 먼저 모으고 그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 안에서 주장을 구성합니다. 자료보다 주장이 앞서면 그 간격이 뒤에 위험이 됩니다. 셋째,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서둘러 고소하지 않습니다. 며칠의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무고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원래 사건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신고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제157조의 감면 요건이 남아 있는지를 시기의 관점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덧붙여 실무의 순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의 출발점은 원래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신이 신고할 당시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진단서, 목격자의 진술처럼 신고 이전에 존재하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신고 뒤에 만들어진 자료는 인식을 증명하는 힘이 약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며칠을 복원하는 것이 이 유형의 방어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고 그 점을 인식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내용을 조금 과장한 것도 무고인가요?

신고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다소의 과장이 있는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핵심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달리 평가됩니다.

잘못 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형법 제157조가 마련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했던 사건의 결론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스스로 밝히면 형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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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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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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