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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8일조회 0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 불복하는 방법

경범죄로 단속된 뒤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재판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결정이 나 있어 당황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기간도 짧습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억울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록은 어떻게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청구서를 어디에 내는지와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즉결심판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형사절차와 크게 다릅니다. 기소독점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표적입니다. 무전취식, 노상방뇨, 인근소란, 무임승차 같은 유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부와 경미한 폭행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반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절차의 흐름

경찰이 조사한 뒤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합니다. 통상 판사가 간단히 묻고 그 자리에서 선고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리해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

심판기일이 정해지면 통지가 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미리 연락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할 수 있는 형

벌금은 20만 원 이하, 구류는 30일 미만, 과료는 소액입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은 7일

선고를 받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봉투를 연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

정식재판청구서는 즉결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 점이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송부하고 검사를 거쳐 정식재판이 열립니다. 접수처를 잘못 알면 기간을 놓칩니다.

약식명령과의 차이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경찰서에 냅니다.

기간은 둘 다 7일입니다. 절차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진행

정식재판이 열리면 일반 형사공판으로 넘어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듭니다.

다툴 실익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만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직업상 결격사유가 문제 된다면 유무죄가 중요해집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록에 남는 것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구류와 과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형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과의 구별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에서는 먼저 범칙금 통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통고 단계에서 처리하면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납부 기한 안에 내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투고 싶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다만 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알고 정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내지 않고 두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검찰에 사정을 알리면 대부분 조정이 가능하니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

통지서에 적힌 선고일과 적용 법조, 인정된 사실을 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다르다면 7일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구류가 선고되는 경우

드물지만 구류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복의 실익이 큽니다.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 사건은 별도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검토됩니다.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횟수가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 두어야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정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정식재판청구서도 경찰서에 내며, 기간은 7일입니다. 접수처를 잘못 알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툴지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유무죄와 자격 문제를 기준으로 정하고, 통고처분 단계라면 납부로 마무리하는 선택지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참조 조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의2, 제14조, 제1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조, 제8조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5조 ·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7조의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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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은 검사가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즉결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약식명령과 다른 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고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 단계에서 납부하면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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