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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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한 쪽이 기록 복사를 막을 때 판사에게 신청
- 사건 증인 해외 도피를 거들면 증인도피죄
- 입주자대표 비리 의혹을 단지에 공고했다면
- 법정 구속 전 피고에게 꼭 변명할 기회를 주는 이유
- 위증 뒤 판결 확정 전 사실대로 밝히면 형 감면
- 퇴사하면서 회사 서버 비밀번호를 몰래 바꿨다면
- 흉기 꺼내 든 협박, 상대가 용서해도 기소는 가능
- 배심 평의 속 의견 분포를 카페 글로 쓰면 형사처벌
- 앙심 품고 골목길 입구를 차로 막아 두었다면
- 물놀이 캠프 익사 사고, 인솔 교사에게 묻는 과실
- 형기 3분의 1 채워도 벌금 안 내면 못 나간다
- 증거 능력 판단은 배심 몫이 아닌 판사들 몫
- 조서 속 진술인이 이민 가 버려 출석이 불가능하면
- 맞은 사람이 수술 중 의료진 과오로 사망했다면
- 고소 접수 후 석 달, 경찰 송치 여부 결정 시한
- 공권력을 악용한 범행이라면 형을 절반까지 얹는다
- 합의금 안 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말, 공갈일까
-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직접 꾸며 제출했다면
- 송치 않겠다는 경찰 통지, 이의 제기는 석 달 안
- 잠을 재우지 않고 받아 낸 자백은 증거가 못 된다
- 영장에 없는 다른 범죄 증거, 유죄 증명에 쓰일까
- 은행 대출 알선 사례비, 받는 순간 죄가 된다
- 세워 주지 않는 차에서 뛰어내리다 크게 다친 경우
- 빚 소송 중 집을 동생에게 넘긴 척했다면
- 맞고 죽었는데 살인 아닌 상해치사가 되는 이유
- 배심 평결과 다른 판결,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
- 배심원에게 선처 부탁 전화 한 통이 청탁죄가 된다
- 형을 다 산 뒤 재심 청구, 취하하면 다시 못 한다
- 영장 전에 메신저 대화를 묶어 두는 보전요청
- 범행 뒤 법이 가벼워졌다면 어느 쪽 법을 따르나
-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걸리면 형은 하나
- 새로 생긴 검사 객관의무, 피의자 입장의 의미
- 인가 없이 단기 자금을 굴리면 무거워지는 형
- 수감자가 법정 출석 거부로 버티면 궐석 진행
- 불법 구금 의심, 검사 점검으로 석방될 수 있다
- 별건 들추기로 몰아붙이는 수사, 법이 막는다
- 홧김에 남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다면
- 준비기일 뒤 새 증거 제출은 제한된다
- 구속하러 온 수사팀이 남의 집을 뒤질 수 있나
- 판결 확정 뒤 법령 위반, 검찰총장이 여는 비상상고
- 약식으로 청구돼도 판사 판단으로 공판을 여는 경우
-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 내면 준사기가 된다
- 같은 사건 이중 기소, 먼저 받은 곳이 재판한다
- 무고죄는 확정 전에 털어놓으면 형이 감면된다
- 송치 서류에서 별개 혐의가 보일 때의 수사요청
- 판결 뒤 누범 경력이 드러나면 형이 다시 정해진다
- 형이 가중돼도 시효 계산은 본래 형 기준
- 가석방된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남은 형기는
- 판결 확정 뒤 발각된 예전 범행의 형량 문제
- 급전이 절박한 처지를 노린 폭리의 대가
- 대표 자격 없이 대표 직함을 써서 만든 문서
- 증거 조작한 검경에게 묻는 법왜곡죄
- 빈소에서 빚 독촉하며 소란 피운 장례방해
- 논에 물 대는 수로를 틀어막은 수리방해죄
- 보관 명령이 붙은 압류물, 내 것이라도 숨기면 죄
- 예금을 끌어오는 대가로 대출해 주면 처벌
- 감정유치를 하면 구속 집행은 멎는다
- 수뢰후부정처사와 사후수뢰의 구분
- 공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 인권옹호직무방해가 겨냥하는 상황
- 무죄판결을 세상에 알리는 공시
- 억지 고발 끝에 무는 재판 비용
- 형기의 첫날은 언제로 잡히나
- 허위 감정과 통역에 붙는 형
- 관할지정과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때
- 변사체 검시 절차와 이를 방해한 죄
- 공무상 비밀을 밖으로 흘렸을 때
-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가 쓰이는 때
- 강도를 꾀하다 붙잡힌 단계에도 형이 있다
- 고인의 명예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형이 둘이면 어느 쪽을 먼저 집행하나
-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을 맡았다면
- 복사본을 고쳐도 문서로 보는 조문
- 경찰 수사를 끌어가는 검찰의 두 통로
- 일부상소를 해도 함께 딸려 가는 부분
- 공판 기일을 잇따라 여는 집중심리
- 동의받은 일도 죄가 되나 - 승낙의 한계
- 훔치다 들켜 뿌리치면 절도가 강도로 바뀐다
- 집단 폭행에서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를 때
- 선고 직후 구속이 풀리는 판결의 종류
- 알지 못했다는 항변의 한계 - 고의·과실
- 속이려다 실패해도 남는 사기미수의 형
- 전해 들은 말을 증거 삼는 조건 - 전문진술
- 남을 도구로 써서 죄를 짓게 하면 - 간접정범
- 법관 기피 신청, 받아 주는 사유는 좁다
- 해외로 달아나 있는 동안 시효는 멈춘다
- 협박에 못 이겨 한 범행은 처벌되지 않나
- 공범 한 사람만 고소해도 전원이 고소되는 이유
- 누범 - 출소 3년 안의 재범에 붙는 가중
- 풀려난 피의자를 같은 죄로 다시 가둘 수 있나
- 공소취소 뒤 재기소가 허용되는 하나뿐인 사유
- 법정대리인은 왜 독립해서 고소권을 갖나
- 죄마다 다른 시효 기간, 세기 시작하는 날
-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은 얼마나 낮아지나
- 구속 사유가 사라지면 구속취소, 보석과의 차이
- 외국에서 받은 형은 국내 판결에서 빼 준다
- 구속 사유 세 가지와 심급별 갱신
- 증거로 못 쓴 서류가 다시 등장하는 자리
-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나
- 무죄와 면소는 왜 다른 결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