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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0

가석방된 뒤 다시 죄를 지으면 남은 형기는

징역 3년 가운데 2년을 채우고 가석방으로 나온 지 넉 달째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먼저 멱살을 잡은 쪽이 본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1년을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하느냐, 그렇다면 밖에서 지낸 넉 달은 빼 주느냐였습니다. 형법은 가석방이 효력을 잃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를 나누고, 그때 남은 형기를 어떻게 셈할지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가석방은 형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로 정해지고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앞머리 사례라면 남은 1년이 그대로 가석방 기간이 됩니다.

그 기간을 탈 없이 넘기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형이 아직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나머지 설명이 모두 어긋납니다.

가석방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붙습니다.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빠집니다.

어떤 재범이 가석방을 무너뜨리나

두 갈래가 있습니다.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실효와, 관청이 판단해 거두어들이는 취소입니다.

구분요건성격
실효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요건이 채워지면 효력을 잃음
취소감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실효의 문턱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기간 중에 지은 죄일 것, 고의범일 것, 금고 이상의 형일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생긴 사건이거나, 고의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면 이 경로로는 가석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벌금 사건이라도 보호관찰 중 재범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되면 취소 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도 실효 사유가 되나

조문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정한 조문에는 실형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석방의 실효 조문에는 실형이라는 단어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기간 중 지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문언상 실효 요건에 들어간다고 읽힙니다. 집행유예만 받으면 괜찮다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새 사건의 변론 목표를 정할 때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가 곧 남은 형기를 다시 살지를 가르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사건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정리된다면 이 문언 논쟁까지 갈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는 죄인지,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이유입니다. 변론의 방향이 곧 가석방의 운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효력을 잃으면 남은 형기는 어떻게 셈하나

밖에서 지낸 날은 한 날도 빼 주지 않습니다.

형법은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앞머리 사례에서 넉 달 뒤 실효되었다면 남은 8개월이 아니라 가석방 당시 남아 있던 1년 전부를 다시 집행받게 됩니다.

여기에 새 사건의 형이 따로 더해집니다. 폭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남은 1년과 새 형을 모두 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 가석방 당시 남은 형기: 전부 다시 집행
  • 가석방 중 밖에서 보낸 기간: 형기에 넣지 않음
  • 새 범죄의 형: 별도로 집행

가석방 기간이 길게 남은 사람일수록 이 계산의 무게가 커집니다.

판결이 늦게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실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효 조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지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적습니다. 한편 실효나 취소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범행은 기간 안에 있었는데 재판이 길어져 판결이 기간 뒤에 확정되는 사건이라면 두 조문이 부딪칩니다.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새 재판의 진행 속도와 확정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가석방 기간 만료일을 함께 적어 두고 변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가석방 결정서에 적힌 기간과 만료일
· 새 사건의 죄명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 새 사건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 보호관찰 준수사항 목록과 담당 보호관찰관
· 가석방 당시 남아 있던 형기

가석방 중 재범은 누범으로 무거워지나

형법상 누범 가중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세 해 이내의 범행에 적용됩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아직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기간의 범행은 조문상 누범 요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불리합니다.

국가가 조건을 붙여 내보낸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새 사건의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친 날이 집행 종료일로 의제되므로, 그 뒤 3년 안의 범행은 누범 기간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

가석방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고, 준수사항을 크게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밖에서 보낸 날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아 남은 형기 전부를 다시 살게 됩니다.

새 사건의 형종이 관건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나오는지에 따라 남은 형기의 운명이 갈립니다. 가석방 중 사건에 휘말렸다면 새 사건의 변론과 가석방 유지 문제를 한 흐름으로 묶어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63조, 제72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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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중 벌금형을 받으면 다시 수감됩니까?

실효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효되면 밖에서 지낸 기간은 형기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가석방 당시 남아 있던 형기를 전부 다시 집행받게 됩니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석방이 실효됩니까?

실효는 고의로 지은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범으로 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되거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행 시점과 확정 시점이 가석방 기간을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우는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석방 만료일과 새 재판의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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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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