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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4일조회 0

앙심 품고 골목길 입구를 차로 막아 두었다면

주차 자리 문제로 이웃과 언성을 높인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골목 입구에 비스듬히 세워 두고 휴대전화를 꺼 버렸습니다. 골목 안쪽 다섯 가구는 차를 빼지 못해 출근을 못 했고, 택배 차량도 돌아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화가 나서 차를 세워 둔 것뿐인데 징역형까지 있는 죄명이 붙은 셈입니다. 형법 제185조와 과실범을 정한 제189조를 놓고 이 상황을 분석합니다.

차 한 대로 길을 막은 것도 교통방해인가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길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불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나란히 적혀 있어 차량을 세워 출입구를 막는 행위도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바리케이드, 화분, 건축 자재를 쌓아 두는 방식이 문제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법정형의 무게에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육로
형법은 육로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일반 공중이 실제로 오가는 육상의 통로인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길, 마을 안길, 공터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도 이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막다른 골목길도 육로에 들어가나

그 길을 누가, 얼마나 쓰는지가 관건입니다.

여러 가구가 드나들고 배달 차량과 방문객도 지나다니는 골목이라면 공중의 통행로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집만 쓰는 진입로나 담장 안의 마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적도상 사유지인지보다 실제 통행의 모습이 판단의 중심에 섭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길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골목 안 가구 수, 다른 출입로가 있는지, 평소 통행량, 길이 포장되어 관리되는지 같은 사실이 하나씩 확인됩니다. 다른 출입로가 있어 통행이 어렵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해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앙심이 있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작용하나

제185조는 고의범이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일부러 길을 막았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차를 세워 두고 연락을 끊었다면 그 고의는 쉽게 인정됩니다.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일부러 막았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형을 정할 때도 다시 등장합니다. 제51조가 범행의 동기를 양형 조건으로 적어 두었으니, 앙심이라는 동기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잠깐 짐을 내리려고 세웠다가 시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189조가 등장합니다.

실수로 막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나

제189조는 과실로 교통방해를 저지른 경우를 따로 정했습니다. 고의범과 비교하면 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같은 골목, 같은 차량이라도 막은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조문경우법정형
제185조고의로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 방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190조제185조의 미수처벌함
제189조 제1항과실1천만원 이하 벌금
제189조 제2항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88조교통방해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상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과실이라면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가 배송 중 오랜 시간 골목을 막아 둔 것처럼 업무 중에 생긴 일이라면 제2항의 업무상과실이 검토되어 금고형까지 열립니다.

표의 마지막 줄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막아 둔 사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사람이 다쳤다면 제188조의 결과적 가중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지나는 길이라면 막아도 되나

소유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오래 써 온 통행로라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도 제185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웃 쪽에서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공로에 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대신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면 길을 막기보다 민사 절차로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력 행사로 먼저 막아 버리면 형사 문제가 민사 분쟁을 앞질러 버립니다. 통행권 확인이나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 법원의 조정 절차가 그 대안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막고 있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사정이 쌓입니다.

  1. 차량이나 적치물을 즉시 치우고, 치운 시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2. 막은 기간 동안 다른 출입로가 있었는지, 실제 통행이 얼마나 막혔는지 정리합니다.
  3. 골목 안 가구 수와 지적도, 길의 관리 주체 같은 길의 성격 자료를 모읍니다.
  4. 이웃과 다툰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5. 조사에서 감정 섞인 표현은 피하고, 세워 둔 이유와 기간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피해 가구와의 관계 회복도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정리

앙심을 품고 차로 골목 입구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를 정한 제185조의 문언에 들어올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길이 실제로 공중이 오가는 통로인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고의와 과실은 형의 폭을 크게 가릅니다.

실수였다면 제189조의 과실범으로 넘어가고, 막는 사이 사람이 다쳤다면 제188조까지 검토됩니다. 통행 분쟁은 민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길을 열어 두고 변호사와 함께 길의 성격과 경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185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314조 · 민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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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루 정도 막았다가 치웠는데도 처벌됩니까?

막은 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방해의 정도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90조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통행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목이 제 사유지인데 이웃이 차를 대 놓아 막은 것입니다. 저도 처벌됩니까?

사유지라도 공중이 실제로 오가는 통로라면 제185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주차가 문제라면 직접 막기보다 관리 주체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형사 책임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웃 가게 앞을 막아 장사를 못 하게 했다면 다른 죄도 붙습니까?

영업을 못 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막은 위치와 시간, 영업에 미친 영향을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일반교통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가구와의 합의와 관계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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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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