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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도난폰 산 중고폰 가게, 확인 소홀만으로 유죄일까

동네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점을 하는 사장이 경찰서 연락을 받습니다. 지난달 스무 살 남짓한 손님에게서 사들인 최신 기종이 도난 신고된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훔친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하지만, 조사관은 그날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잠금은 풀려 있었는지를 하나씩 묻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왜 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형법은 장물을 알고 산 사람과 별도로, 업무상 확인을 게을리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장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364조가 한 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제14조가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벌한다고 했는데, 제364조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초점은 알았는지에서 확인했어야 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업무상과실은 보통의 부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중고 물품을 사들이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무에 맞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 번 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산 직장인과, 매일 손님에게서 기기를 매입해 되파는 가게 주인은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가게 쪽은 출처가 수상한 물건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위치이고, 그 위험을 걸러 낼 수단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중고품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일반인보다 높은 확인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아닌 일회성 거래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문턱이 다릅니다.

확인 소홀은 어디서부터 과실이 되나

조문에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거래에서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거래 당시의 정황과실 판단에서 읽히는 방향
매도인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받지 않음기본 확인을 생략한 것으로 불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출처를 의심했어야 할 신호
화면 잠금이나 계정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본인 소유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 줌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여러 대를 팖경위를 물었어야 할 사정
구매 영수증이나 개통 내역을 확인하고 기록함주의를 기울였다는 유리한 자료

신호가 하나뿐이면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여러 개가 겹쳤는데 그대로 매입했다면 확인 소홀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만 해도 그날의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낮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말이 엇갈리니, 매입가를 정한 근거를 남겨 두는 습관이 방어의 바탕이 됩니다.

알고 샀다고 보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

차이가 큽니다. 같은 매입 행위라도 어느 조문이 붙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와 상한이 달라집니다.

  • 제364조 업무상과실·중과실: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2조 장물취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3조 상습 장물취득: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 반복 거래, 장부 누락이 겹치면 몰랐다는 말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낸 돈은 어떻게 되나

형사 책임과 별개로 물건과 돈의 문제가 남습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확인 소홀로 과실이 문제 되는 가게라면 이 요건부터 채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도품이라면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그 기기를 이미 다른 손님에게 팔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251조는 동종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지급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다시 가게 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게가 매입 대금을 돌려받을 상대는 결국 판 사람입니다.

주의
매입 장부나 신분증 사본을 사건 뒤에 보완해 넣으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해칩니다. 당시 기록은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빠진 부분은 빠진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를 앞둔 가게는 무엇을 준비하나

과실 사건은 그날의 확인 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에 기대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1. 매입 장부, 매입 계약서,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2. 매장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 영상을 따로 저장합니다.
  3. 같은 기종의 당시 매입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했다면 그 화면이나 기록을 확보합니다.
  5. 평소 직원에게 적용하던 매입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업무상 주의를 체계적으로 기울여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그날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건너뛴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님이 몰린 시간이었는지, 담당 직원이 바뀐 날이었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면 제362조의 장물취득은 성립하지 않지만, 중고품 매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이 따로 검토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건은 그날의 정황입니다.

신분 확인, 가격, 잠금 상태, 반복 거래 같은 신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과실 여부를 가르고, 같은 사실이 민법상 선의취득과 피해자 반환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록을 손대지 말고 원래 상태로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맞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제14조, 제362조, 제363조, 제364조 ·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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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훔친 물건인지 전혀 몰랐는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제362조는 알고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중고품 매입을 업으로 한다면 확인 과정에 소홀함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되므로 당시 기록을 준비해 두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하고 샀다면 과실이 아닙니까?

신분 확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세와의 차이, 잠금 상태, 같은 사람의 반복 매도처럼 다른 신호가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되므로 그 부분의 사정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과실이 없어야 인정되고, 도품이라면 피해자는 제250조에 따라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대금을 회수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기기를 판 매도인입니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으로 처벌되면 징역형도 나옵니까?

제3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되면 제362조로 바뀌어 징역형이 가능해지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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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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