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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20일조회 0

가짜 돈인 줄 알고 싸게 사 두기만 했다면

오픈채팅방에서 오만원권 스무 장을 액면의 오분의 일 값에 판다는 글을 봤습니다. 호기심 반으로 돈을 보냈고, 며칠 뒤 택배로 받은 지폐 묶음은 그대로 책상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경찰이 판매자를 붙잡았고, 거래 내역에 이름이 남은 구매자들에게 차례로 연락이 갔습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냐는 항변은 자연스럽습니다. 형법 제208조는 바로 이 단계, 손에 넣은 순간을 따로 처벌합니다. 그 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사서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받는 순간 완성됩니다. 실제로 썼는지, 쓰려고 시도했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위조 통화가 시장에 흘러들기 전 단계에서 차단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결국 산 사람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느냐 하나로 모입니다.

행사할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목적은 마음속 사정이라 본인이 부인하면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 수량과 액면: 기념으로 한두 장인지, 수십 장 묶음인지
  • 값: 진짜 돈과 바꿔 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가격인지
  • 판매 글과 대화: 편의점에서도 통한다, 자판기에 넣어 봤다 같은 문구가 오갔는지
  • 보관 방식: 지갑에 진짜 돈과 섞여 있었는지, 따로 봉투에 넣어 두었는지
  • 추가 구매 여부와 다른 사람에게 넘긴 흔적

도입부처럼 오만원권을 액면의 일부 값에 묶음으로 샀다면 행사 목적이 추정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반대로 위조 화폐 수집이나 교육용 자료 같은 목적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취미 활동의 기록, 받자마자 사진으로 남긴 보관 상태 같은 자료가 그 예입니다.

택배가 오기 전에 판매자가 잡혔다면

돈은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발송 직전에 체포되어 택배가 멈춘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취득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무죄일까요.

제212조가 제208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해 두었으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대금을 보내고 배송을 기다리던 중이라면 취득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미수라면 제25조에 따라 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송금만 하고 물건이 오지 않은 사람과 이미 서랍에 넣어 둔 사람은 같은 거래 내역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평가가 갈립니다. 주문만 넣고 돈을 보내기 전이었는지, 송금까지 마쳤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단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뒤에 써 버렸다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처음부터 가짜인 줄 알고 산 돈을 쓰면 이제 취득이 아니라 행사의 문제가 되고, 제207조 제4항은 행사한 사람을 위조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상황조문법정형
가짜인 줄 알고 사서 보관만제208조징역 5년 이하 / 벌금 1,500만원 이하
사려다 받기 전에 적발제208조, 제212조미수, 감경 가능
가짜인 줄 알고 산 원화를 사용제207조 제4항,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알고 사용제210조징역 2년 이하 / 벌금 500만원 이하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비교하면 왜 취득 단계의 인식이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잔돈으로 받았다가 뒤늦게 가짜임을 알고 써 버린 사람은 제210조로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지만, 처음부터 알고 산 사람이 쓰면 법정형의 하한부터 징역 2년입니다. 같은 지폐 한 장이라도 언제 가짜임을 알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꿉니다.

외국 돈이나 소품용 지폐라면 다른가

제208조는 대상을 제207조에 적힌 통화로 정했습니다. 원화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국 화폐와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 화폐도 들어갑니다. 위조 달러를 같은 방식으로 샀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영화 소품이나 장난감처럼 처음부터 진짜와 구별되도록 만든 물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매 목적으로 화폐와 비슷한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행위는 제211조의 통화유사물 제조·판매로 따로 다룹니다. 다만 소품용이라는 이름으로 팔렸어도 겉모습이 진짜와 거의 같다면 위조 통화로 평가될 수 있으니, 이름보다 실물의 생김새가 기준이 됩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제209조에 따라 자격정지나 벌금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출발점은 보관 중인 지폐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버리거나 태우면 증거를 없앤 정황으로 읽히고, 몇 장을 샀는지 다툴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진짜와 얼마나 닮았는지, 쓰려는 흔적이 있었는지도 가릴 수 있습니다.

  1. 받은 지폐의 장수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손대지 않습니다.
  2. 판매 글, 채팅 대화, 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3. 왜 샀는지,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 날짜 순서로 적어 둡니다.
  4. 임의제출 요구가 오면 변호인과 범위를 상의한 뒤 응합니다.
취득과 행사의 경계
취득은 위조 통화를 자기 지배 아래 두는 것, 행사는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보관만 했다면 취득에서 멈춘 것이고, 한 장이라도 물건값으로 내밀었다면 행사로 넘어갑니다.

정리

가짜 돈인 줄 알고 산 뒤 쓰지 않고 보관만 했더라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208조의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받기 전에 적발되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수량, 가격, 대화 내용이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므로, 수집이나 호기심이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미 한 장이라도 썼다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뀌므로,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구입부터 보관까지의 경과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5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 제211조,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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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 장만 샀어도 위조통화취득죄가 됩니까?

제208조는 수량 하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장이라면 행사 목적보다 호기심이나 수집 목적이 설득력을 얻기 쉬우므로, 구입 경위와 보관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에게 속아 진짜 돈인 줄 알고 샀다면요?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면 제208조의 취득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 가짜임을 알고 사용했다면 제210조가 문제 되므로, 알게 된 뒤에는 사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버렸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까?

버린 행위 자체로 새로운 죄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수량과 목적을 다툴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버린 시점과 장소,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수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위조통화취득죄의 자수를 따로 감면하는 조문은 없지만, 형법 총칙의 자수 규정과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인 지폐를 함께 제출하면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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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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