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4일조회 0

물놀이 캠프 익사 사고, 인솔 교사에게 묻는 과실

여름방학 계곡 캠프 둘째 날 오후, 얕은 물가에서 놀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솔 교사가 인원을 다시 세던 몇 분 사이에 아이는 물살이 빠른 바위 뒤편에서 발견되었고 끝내 숨졌습니다. 몇 주 뒤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러 한 일이 아닌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는지, 어디까지가 교사의 책임인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묻는지 분석합니다.

인솔 교사에게 왜 업무상 과실을 묻나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는 제267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숨지게 한 경우는 제268조입니다.

조문결과법정형
제266조 과실치상상해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7조 과실치사사망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사망 또는 상해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 활동을 떠나 안전을 살피는 일은 교사가 맡은 업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 중 사고에서는 대개 제268조가 출발점이 되고, 법정형의 상한이 금고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과실치사와 비교하면 금고의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업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과실이란 정확히 무엇을 게을리한 것인가

제14조는 과실을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사고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다봤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놀이 사고에서 앞의 질문은 대체로 쉽게 긍정됩니다. 아이들이 물에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뒤의 질문, 즉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는가에서 벌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조치를 들여다보나

교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됩니다. 보통 아래 항목이 확인 대상입니다.

  • 사전 답사에서 수심과 물살, 위험 지점을 파악했는지
  • 당일 기상 예보와 상류 강우 상황을 확인했는지
  •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실제로 확인했는지
  • 입수 가능한 구역을 정해 학생들에게 알렸는지
  • 학생 수에 비해 감시 인력이 충분했는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었는지
  • 사고 직후 구조 요청과 응급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

항목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진 항목이 사고와 맞닿아 있을수록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학생이 깊은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착용 확인 여부가 곧바로 쟁점이 되는 식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여도 책임이 되나

시간의 길이보다 그 순간 교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원을 다시 세느라 잠시 시선을 돌린 것은 그 자체로 주의 의무를 다하려던 행동입니다. 반면 감시를 맡길 사람 없이 혼자 여러 일을 맡고 있었다면 인력 배치 단계의 문제로 시선이 옮겨 갑니다. 같은 몇 분이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상류 방류나 예보에 없던 급류처럼, 주의를 다했어도 막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이 경우 당시의 기상 자료와 관리 기관의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고 당일의 강수량과 하천 수위는 기상청과 하천 관리 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교사 혼자 지게 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캠프를 운영한 업체,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일정을 승인한 학교 관리자에게도 각자 맡은 범위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에 이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역할을 나누어 살핍니다. 계약서와 운영 매뉴얼에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적혀 있다면 그 문서가 교사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교사가 모든 위험을 혼자 떠안는 구조였다면 그 사정 자체를 밝혀야 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266조 제2항, 곧 단순 과실치상에만 있습니다. 사망 사고나 제26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유족을 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합의를 서두르는 모습은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으니, 학교와 보험사, 대리인을 통해 순서를 밟는 편이 낫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모아 둘 자료
· 캠프 계획서, 사전 답사 기록, 안전교육 자료
· 당일 인솔 인원과 역할 분담표
· 사고 전후 시각별 동선과 119 신고 시각
· 운영업체와의 계약서, 안전요원 배치 내역
· 당일 기상 정보와 관리 기관의 방류 기록

정리

물놀이 캠프 인솔 중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정한 제268조가 기준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실의 판단은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막을 수 있었는지 두 질문으로 모입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답사, 장비, 인력 배치, 사고 직후 조치가 하나씩 재구성되고, 운영업체와 안전요원의 역할도 함께 나뉘어 검토됩니다. 합의가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는 반영되므로, 첫 조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4조, 제51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행사로 간 캠프인데 개인인 교사가 형사책임을 집니까?

형사책임은 사람 각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학교 행사라도 인솔 교사가 맡은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개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가 검토될 수 있고, 학교나 업체 쪽 담당자의 책임도 별도로 살펴집니다.

구명조끼를 나눠 줬는데 학생이 몰래 벗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만 했는지, 착용을 확인하고 다시 지시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착용 점검을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사진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됩니까?

반의사불벌 규정은 단순 과실치상에만 있어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의 의사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므로,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었는데도 교사가 책임을 집니까?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다면 감시 의무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현장 역할 분담 자료를 확보해 교사가 맡은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