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끝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조서를 다시 떠올려 보니 가게 앞 CCTV에 내가 먼저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 이야기가 조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사건을 받은 검사는 나를 기소하려는 쪽에 서 있을까, 아니면 빠진 부분을 들여다봐 줄까.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에는 이 물음에 답하는 조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검사의 객관의무입니다. 이 조문이 피의자에게 실제로 어떤 문을 열어 주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따져 봅니다.
새 조문은 검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신설된 제246조의2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소할지 말지를 정할 때, 그리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때 한쪽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뒷부분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이로운 사정이 있으면 그것을 살피는 조치를 하라는 적극적인 의무로 읽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검사에게 무엇을 요청할 근거가 조문으로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조문이 들어왔나
같은 날 시행된 개정에서 검사의 역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접 수사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었고, 피의자신문에 관한 여러 조문에서도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만 남았습니다.
| 구분 | 10월 1일까지 | 10월 2일부터 |
|---|---|---|
| 검사의 직접 수사 조문 | 있음 | 삭제 |
| 피의자신문 주체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 검사의 소속 | 검찰청 | 각급 공소청 |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문 | 없음(직접 수사 가능) | 의견 청취, 의견서 제출 등으로 가능 |
| 객관의무 조문 | 없음 | 공소 제기·유지 과정에 명시 |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이 수사에서 한 걸음 떨어진 만큼, 그 판단이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법률에 적어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쪽에서 보면 조사하는 사람과 기소를 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뉜 셈입니다.
송치된 뒤 피의자는 검사에게 무엇을 낼 수 있나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하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됩니다.
객관의무와 이 절차를 함께 놓고 보면 피의자가 할 일이 선명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진 내 쪽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검사에게 내는 것입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합니다. 송치 통지 문자나 경찰 담당자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 조서에서 빠지거나 다르게 적힌 부분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CCTV 위치와 시각, 목격자 연락처, 문자 기록 등입니다.
- 검사가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에서 검사 손에 들어간 말과 서류는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유리한 자료라면 재판에서 피고인 쪽 증거로 다시 낼 수 있도록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 수사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낀다면
송치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완수사를 청구할 권리가 조문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의무가 생긴 지금은 요청할 명분이 분명해졌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CCTV, 조사되지 않은 목격자가 있다면 의견서에 이를 적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으십시오.
수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로가 또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이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공소가 제기되면 객관의무는 공소를 유지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는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뿐 아니라 피고인 쪽 주장과 관련된 서류, 관련 불기소처분기록까지 들어갑니다. 검사가 거부하려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자료가 기록 어딘가에 있는데 증거목록에 없다면, 목록을 먼저 받아 대조한 뒤 해당 서류를 특정해 신청하십시오. 객관의무는 그 신청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됩니다.
객관의무에만 기대면 왜 곤란한가
조문에는 검사가 이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소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피의자가 특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언에 가까운 조문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
검사가 알아서 유리한 사정을 찾아 주리라 기다리다 보면 기소 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객관의무는 요청의 근거일 뿐, 자료를 모으고 내는 일은 여전히 피의자 쪽 몫입니다.
그러니 이 조문은 의견서, 보완수사 요청, 열람·등사 신청처럼 이미 있는 절차를 쓸 때 검사가 귀 기울여야 할 이유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견서 첫머리에 이 조문을 짧게 인용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 조문이 실무에서 어떤 무게를 갖게 될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
10월 2일부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조문이 사라진 개정과 짝을 이루는 변화입니다.
피의자에게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보호가 아니라 요청할 근거입니다. 송치 직후 의견서로 빠진 사정을 알리고,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기소 뒤에는 열람·등사로 유리한 기록을 찾아내십시오. 어느 시점에 무엇을 낼지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함께 송치 단계부터 대응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13, 제246조의2, 제266조의3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객관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6조의2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과정 전반에 적용됩니다.
객관의무를 근거로 검사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조문이 구체적인 신청권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송치 뒤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소 뒤 열람·등사 신청 같은 기존 절차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살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직접 만나 조사를 받게 됩니까?
10월 2일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검사는 기소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의자에게서 직접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받아 볼 수 있고, 그 자리에도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객관의무를 어기면 기소가 무효가 됩니까?
조문에 위반 효과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보다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열람·등사 등 이미 마련된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실제로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