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도매를 20년 해 온 사장님은 몇 해 전부터 거래처들의 급한 자금 사정을 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받을 어음을 미리 현금으로 바꿔 주고 할인료를 받는 식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한 해 할인료 수입이 본업 이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거래 규모가 아니라 1년 동안 받은 대가의 합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그 선을 어떻게 긋는지 따라가 봅니다.
이 조항은 어떤 영업을 겨냥하나
특정경제범죄법은 자본시장법이 처벌하는 무인가 영업 가운데 단기금융업무 부분을 끌어와 형을 가중합니다. 즉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해야 하고, 그 위에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요건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단기금융업무가 무엇인지는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그 업무는 인가를 받은 회사만 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짧은 기간 자금을 대 주고 할인료나 이자를 받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형태와 반복성을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어 지점은 가중처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내 거래가 법이 말하는 단기금융업무인지, 영업으로 볼 만큼 반복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립이 부정되면 가중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
가중 여부는 그 영업으로 얻은 대가, 법의 표현으로 수수료액이 1년에 얼마였는지로 정해집니다.
| 연간 수수료액 | 징역 | 벌금 병과 |
|---|---|---|
| 1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없음, 자본시장법 벌칙 적용 | 자본시장법에 따름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료액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 |
| 10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료액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 |
하한이 정해진 형이라는 점이 무겁습니다. 1억원을 넘는 순간 징역형의 바닥이 1년으로 올라가고, 10억원을 넘으면 3년이 바닥이 됩니다. 계산 결과 몇백만원 차이로 법정형의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형법의 감경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내려갑니다.
수수료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조문은 그 영업으로 인해 취득한 이자, 할인 및 수입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돌려받은 원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서, 할인료라 부르든 수고비라 부르든 자금을 대 준 대가라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두 군데서 생깁니다. 하나는 어느 1년을 잡느냐입니다. 조문이 연 단위를 말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가장 수입이 많았던 기간을 잘라 계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떼인 돈이나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받지 못한 할인료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장부와 입금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득액과 수수료액
사기·횡령의 가중처벌은 범죄로 얻은 이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만, 무인가 단기금융업은 영업의 대가만을 셉니다. 한 해 수십억원이 오갔어도 대가가 1억원에 못 미치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왜 반드시 따라붙나
이 조항의 벌금은 선택이 아닙니다. 징역형에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의 사기·횡령 가중처벌 조항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적은 것과 대조됩니다. 수수료액이 3억원으로 인정되면 벌금은 최소 3천만원입니다.
번 돈을 토해 내게 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집행유예와의 관계도 따져 볼 만합니다. 수수료액이 1억원 이상이면 병과되는 벌금은 적어도 1천만원인데,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에만 허용합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벌금은 그대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취업 제한이나 몰수는 어떻게 되나
특정경제범죄법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목록은 사기·횡령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 수재, 사금융 알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무인가 단기금융업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몰수도 비슷합니다. 이 법의 몰수·추징 조항은 재산국외도피, 수재·증재·알선수재 같은 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의 몰수·추징은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가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렇다고 부담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붙는 벌금에 형법상 몰수·추징까지 겹치면, 몇 년 동안 벌어들인 대가 이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정리하나
숫자의 싸움이 되는 사건이라 자료를 먼저 쥐는 쪽이 유리합니다.
- 거래별로 날짜, 상대방, 원금, 기간, 받은 대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연도별, 그리고 임의의 12개월 단위로 대가 합계를 계산해 1억원과 10억원 선에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받지 못한 대가, 돌려준 금액, 거래 비용을 따로 표시합니다.
- 본업 거래처에 대한 결제 편의였는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조사 전에 계좌 내역과 장부의 숫자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숫자가 틀린 채로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대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리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한 사람은 1년 수수료액이 1억원 이상이면 1년 이상, 1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수수료액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됩니다.
기준은 거래액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거래가 애초에 단기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수수료액을 어떻게 셌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거래 내역을 재구성해 성립 여부와 금액을 동시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형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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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 금액이 크면 무조건 가중처벌됩니까?
기준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영업으로 취득한 이자, 할인료, 수입료, 그 밖의 수수료의 연간 합계입니다. 그 합계가 1억원에 못 미치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얼마나 붙습니까?
징역형에 수수료액의 100분의 10 이상, 수수료액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수수료액이 3억원이라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범위입니다.
유죄가 나오면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까?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사기·횡령 가중처벌 등 일부 범죄만 대상으로 적고 있고, 무인가 단기금융업 조항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할인료도 수수료액에 들어갑니까?
조문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있으므로 실제로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장부와 입금 내역으로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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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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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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