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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0일조회 2

형을 다 산 뒤 재심 청구, 취하하면 다시 못 한다

징역 2년을 다 살고 나온 지 다섯 해가 지난 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가 최근 다른 사건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복역을 마쳤는데 지금 와서 재심을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묻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법은 형을 마친 뒤에도 재심의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문은 한 번 스스로 닫으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 집행이 끝난 사람의 재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하의 효과가 왜 무거운지를 짚어 봅니다.

형을 다 살았는데 재심이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427조가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출소한 지 몇 해가 지났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사면으로 집행을 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이 유죄 판결 그 자체를 다시 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을 치렀다고 해서 그 판결이 옳았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나

복역은 되돌릴 수 없지만 판결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제440조에 따라 그 판결이 관보와 법원 소재지 신문에 공고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도 두었습니다.

유죄 기록이 지워진다는 것은 취업과 자격, 가족 관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길도 열립니다.

  • 유죄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고 무죄나 더 가벼운 죄로 바뀝니다.
  • 무죄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고되어 명예 회복의 공적 기록이 남습니다.
  •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 같은 사실로 선고된 자격정지 등 부수 처분의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 번째 항목의 절차와 금액은 별도 법률이 정하므로 재심 결과가 나온 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여야 받아들여지나

제420조에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찾아온 분의 경우는 제2호입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입니다. 목격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 자체가 재심 사유의 증명입니다.

위증 재판이 공소시효 등으로 열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422조가 길을 둡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서 확정판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유필요한 증명
증거 서류나 증거물의 위조·변조위조·변조를 인정한 확정판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허위임을 인정한 확정판결
무고로 인한 유죄무고죄의 확정판결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새로 발견된 증거와 그 명백성
관여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그 죄를 인정한 확정판결

취하하면 왜 다시 못 하나

제429조 제1항은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거둔 경우에도 그 이유는 소진됩니다.

법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경우는 제434조 제2항이 다룹니다. 그때는 청구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재청구하지 못합니다. 취하는 청구한 본인에게만 금지가 걸린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취하는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일은 이렇습니다. 위증 판결문 사본 한 장만 붙여 급히 청구했다가,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자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 일단 취하하고 다시 내려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 위증이라는 이유는 쓸 수 없게 됩니다. 보완은 취하가 아니라 추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
동일한 이유라는 말은 조문 번호가 아니라 사유의 내용을 봅니다. 위증을 이유로 취하한 뒤 같은 위증 판결을 내세워 새 증거 발견으로 포장해 다시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정말 있는지,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적을 수 있는지를 청구 전에 정리하십시오.

본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누가 청구하나

제424조가 청구권자를 정합니다.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에 이어 제4호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청구권자로 두었습니다. 형을 다 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판결을 자녀가 다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 경우 재심의 심판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제438조는 사망자를 위한 재심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게 하되,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공고 여부는 제440조 제2호에 따라 청구한 가족이 정합니다.

청구 전에 갖출 것은 무엇인가

재심은 원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제426조에 따라 검사가 아닌 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은 재심 판결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431조에 따라 합의부원에게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1. 원판결의 판결문과 증거 목록을 열람해 문제된 증언이 유죄의 근거였는지 확인합니다.
  2. 위증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 그 증언을 빼면 유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4. 다른 재심 사유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한 청구서에 모읍니다.
  5. 청구 뒤 보완 요구가 오면 취하하지 않고 추가 서면으로 대응합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제43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하보다 항고가 먼저입니다.

정리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재심은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무죄가 나오면 판결 공고와 형사보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청구합니다.

취하는 그 이유를 영영 잃는 일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거두어들이지 말고 추가 서면으로 채우고,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뿐인 재심 사유를 어떤 형태로 낼지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제434조, 제437조, 제438조,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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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427조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기록의 보존 상태가 사유 증명에 영향을 주므로 판결문과 증거 목록의 열람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한 뒤 다른 이유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429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유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사실을 다른 조문으로 포장한 것은 동일한 이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유의 실질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심에서 저도 법정에 나가야 합니까?

제438조는 사망자를 위한 재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청구한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선임하므로, 가족이 매 기일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상은 자동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별도 법률에 따라 따로 청구해야 하며 재심 판결이 확정된 뒤 절차가 시작됩니다. 무죄 판결문과 구금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고, 청구 기한이 있으니 판결 확정 직후 변호사와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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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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