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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1일조회 4

은행 대출 알선 사례비, 받는 순간 죄가 된다

식당을 하는 후배가 운영자금 대출이 막혀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마침 거래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 차장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었고, 두 달 뒤 대출이 나왔습니다. 후배는 고맙다며 대출금의 2퍼센트를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소개만 했을 뿐 서류 하나 손대지 않았으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봉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 대출이 안 나왔다면 달라지는지를 짚어 봅니다.

소개만 해 주고 받은 돈이 왜 문제가 되나

특경법 제7조 때문입니다. 조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3자에게 그 이익을 주게 하거나 그렇게 요구·약속한 경우도 같습니다.

주어가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은행 밖의 지인, 컨설턴트, 브로커 누구든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 조문 앞에 섭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 심사는 은행 직원의 직무입니다. 그 직무에 다리를 놓아 주고 대가를 받는 순간,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값을 매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디까지가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나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2조 제1호는 은행만 적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동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알선한 경우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같은 호 카목은 이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범위를 열어 두었습니다.

제2조 제3호는 대출등의 범위도 정했습니다. 대출뿐 아니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어음의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받은 돈도 같은 틀에서 검토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도 죄가 되나

됩니다. 제7조의 행위는 수수, 요구, 약속 세 가지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알선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는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성사되면 3퍼센트를 달라고 말한 순간이 요구이고, 상대가 그러겠다고 답한 순간이 약속이며, 돈을 받은 순간이 수수입니다. 제목의 받는 순간은 사실 그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도입부처럼 대출이 나온 뒤 고맙다며 건넨 돈은 어떨까요. 미리 약속한 적이 없더라도 그 돈이 알선에 관하여 건네진 것이라면 수수에 해당합니다. 순수한 감사 표시였다는 해명은 금액과 시점, 대출과의 연결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조문이 바뀌고 형의 구조도 무거워집니다. 임직원이 자기 직무에 관해 받으면 제5조 제1항, 지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조문누가무엇을형
제5조 제1항금융회사등 임직원자기 직무에 관해 금품 수수·요구·약속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제5조 제3항금융회사등 임직원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 직무를 알선하며 금품 수수 등제1항과 같음
제7조누구든지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수수·요구·약속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에는 두 장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제4항에 따라 가중되어,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제5항은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기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이런 금액별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돌려줄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경우 범인이나 정황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을 몰수하도록 했고,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써 버린 돈도 추징으로 따라옵니다. 봉투를 아내 계좌로 받아 두었다면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으로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수사가 시작된 뒤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수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반환 시점과 방법을 계좌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당한 수수료와는 어떻게 구별되나

모든 돈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재무자료 정리처럼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받은 돈이 알선에 관한 것인지 용역의 대가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도의 법률관계로 검토됩니다.

돈을 먼저 꺼낸 쪽이 누구였는지는 성립을 가르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쪽이 먼저 사례를 제안했더라도 받는 쪽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약속이 되고, 실제로 받으면 수수가 됩니다.

판단의 재료는 계약서, 실제로 한 일의 기록, 금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대출금의 몇 퍼센트처럼 성사 금액에 연동된 돈일수록 알선의 대가로 읽히기 쉽습니다.

정리

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직원의 대출 업무에 다리를 놓아 주고 받은 사례비는 받은 사람이 직원이 아니어도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로 검토되며, 요구하거나 약속한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나왔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받은 돈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돈이 오간 경위와 시점, 실제로 제공한 일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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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 담당자를 소개만 했고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해당합니까?

제7조는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하며, 심사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소개의 경위와 금품이 오간 시점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거절되어 돈을 돌려주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요구나 약속, 수수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으므로 반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니 반환 일자와 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새마을금고 대출을 알선한 경우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까?

제2조 제1호 사목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농협 조합, 상호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이므로 기관 이름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대신 식사 대접이나 상품권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제7조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라고 적어 현금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이익의 내용과 가액, 알선과의 연결이 판단 대상이 되므로 받은 시점과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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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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