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을 앞둔 피고인이 조회서를 들여다보다 멈칫합니다.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기록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도 끝났고 금액도 크지 않아 선고유예를 기대해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먼저 짚어 두면, 형법이 막아 둔 전과는 모든 전과가 아닙니다. 어느 선까지가 결격이고 그 아래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형법 제59조의 문언을 따라가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처음부터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59조 제1항 단서가 선고유예의 문을 닫는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형의 경중은 제41조가 형을 나열한 차례를 따르도록 제50조가 정했습니다. 그 목록에서 자격정지는 다섯 번째, 벌금은 여섯 번째이고 구류와 과료가 뒤를 잇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이라는 말은 이 목록에서 자격정지와 그 위쪽을 가리키고, 벌금은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벌금 전과는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벌금만 몇 번 냈다는 사정은 선고유예를 법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만 막지 않는다는 것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그 차이는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어떤 전과가 결격이고 어떤 전과는 괜찮은가
전과의 종류별로 정리하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 과거에 받은 형 | 제59조 단서 해당 | 비고 |
|---|---|---|
| 징역, 금고 | 해당 |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형 자체는 징역이나 금고 |
| 자격정지 | 해당 | 단서가 기준으로 삼은 형 |
| 벌금 | 해당하지 않음 |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같음 |
| 구류, 과료 | 해당하지 않음 | 벌금보다 가벼운 형 |
| 선고유예 | 해당하지 않음 |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님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만 미뤘을 뿐 선고된 형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단서에 걸립니다.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쳐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결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선고할 형이 무엇이어야 하나
전과 쪽이 통과되었다면 이번 사건 쪽을 봅니다. 제59조 제1항 본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유예를 허용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할 형이 기준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은 죄라도 재판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사안이라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는 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거론되기 어렵습니다.
제2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징역과 벌금처럼 형을 함께 매길 때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역은 유예하고 벌금은 선고하는 식의 조합이 조문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격만 피하면 선고유예가 나오나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9조는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유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51조가 드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벌금 전과가 결격 사유는 아니어도 성행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읽힙니다.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가 여러 번이라면 뉘우침을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할 재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변론 종결 뒤에 이루어지면 반영될 기회가 줄어들므로, 공판기일이 잡히는 대로 아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유예를 구한다는 뜻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분명히 밝혀야 재판부가 그 선택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이체 기록
- 사건 경위를 스스로 정리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 직장 재직증명서나 가족의 탄원서처럼 생활의 안정을 보여 주는 자료
- 과거 벌금 전과와 이번 사건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
벌금형과 선고유예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큽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어 확정되는 순간 형을 받은 기록이 생기고 금액을 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제60조가 정한 효과는 면소 간주입니다. 유예 판결을 받고 두 해를 넘기면 그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처벌할 형이 끝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구속된 상태였다면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습니다.
선고유예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정해 둔 형을 2년 동안 꺼내지 않고 지나가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둔 형이 선고됩니다.
선고유예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
붙을 수 있습니다. 제59조의2는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했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이 붙으면 지켜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미뤄 둔 형을 꺼내 선고할 수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 가운데 첫 1년은 이 조건까지 함께 지켜야 하는 셈입니다.
유예기간에 새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실효 사유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제59조가 선고유예를 막는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입니다. 벌금, 구류, 과료만 있다면 그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 선고될 사안이라면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는 관문은 뉘우침입니다.
같은 종류의 벌금 전과가 반복된 경우라면 그 점이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 생활 자료를 공판 전에 갖추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과거 집행유예처럼 경계가 애매한 이력이 있다면 범죄경력 자료를 떼어 변호사와 함께 결격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50조, 제51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33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전과로 봅니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됩니다. 다만 벌금은 제59조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기록만으로 선고유예가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을 무사히 마쳤는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까?
집행유예로 선고된 형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단서에 걸릴 수 있고, 기간 경과 후에도 결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과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해 정확한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사건인데 일부만 유예받을 수 있습니까?
제59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유예해 달라고 구할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이니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