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넉 달째 지내던 어느 날, 교도관이 법원에서 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검사가 형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2년 전 출소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어 누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인데 어떻게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막막하실 겁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 뒤에 누범이 발각된 경우를 위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다툴 지점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누범이 무엇이기에 형이 달라지나
징역이나 금고를 살고 나왔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수 있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벌금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한이 두 배로 열린다는 뜻이어서, 징역 6년 이하의 죄라면 12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선고되는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 당시 이 사정이 빠졌다면 선고된 형은 누범 가중 없이 정해진 형입니다. 판결 뒤 재산정 제도는 바로 그 틈을 메우려고 둔 장치입니다.
확정된 판결인데 어떻게 다시 정하나
형법 제36조가 근거입니다. 판결 선고 뒤 누범인 것이 발각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 끝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선고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뒤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산정이 문제 되는 시기는 대개 형을 살고 있는 동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표현은 정할 수 있다입니다.
누범이 발각되었다고 법원이 반드시 형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복역 태도, 발각이 늦어진 사정 등을 보아 형을 다시 정할지, 정한다면 얼마로 할지를 판단합니다. 검사의 청구는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이 절차를 여는 사람은 검사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 검사가 누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범죄사실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을 합니다.
-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 정해진 형에 따라 집행이 이어집니다.
최종판결을 한 법원이란 항소심까지 갔다면 항소심 법원, 1심에서 끝났다면 1심 법원을 뜻합니다.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보고 어느 재판부가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견을 묻는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기회입니다. 서류를 받고도 답을 하지 않으면 검사의 주장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안에서 서류를 받게 되므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곧바로 연락이 닿도록 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드러난 전과가 문제 되는 다른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비슷한 구조가 형법에 두 군데 더 있어, 함께 놓고 보면 제36조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 제도 | 언제 쓰이나 | 결과 |
|---|---|---|
| 판결선고 후 누범 발각 | 실형을 선고한 뒤 누범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
| 집행유예의 취소 |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전과 기간 중의 범죄였음이 뒤늦게 발각된 경우 |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함 |
| 경합범 중 일부의 사면이나 집행 면제 | 여러 죄를 묶어 받은 형 가운데 어떤 죄가 사면되거나 면제된 경우 |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함 |
집행유예 취소는 취소한다고 적혀 있어 법원의 선택지가 좁습니다. 반면 누범 발각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뒤늦은 발각이라도 누범 쪽이 다툴 여지가 넓은 셈입니다.
의견 진술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
두 방향이 있습니다. 누범이 맞는지, 맞더라도 형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먼저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이었는지, 그 집행이 끝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이번 범행일이 그날부터 3년 안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석방을 받았다면 가석방 기간이 끝난 날이 집행 종료일로 의제되므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3년 밖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다면 형의 필요성을 다툽니다. 이미 복역한 기간, 교정 성적, 피해 회복, 가족 사정은 재량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누범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기록 누락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경위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앞선 사건의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일
·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기간이 있었는지
· 이번 사건의 범행 일자
· 최종판결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 복역 중 교정 성적과 작업 기록
이미 복역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문은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정한다고 적습니다. 새로 정해지는 형은 기존 형과 따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을 포함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짜이는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새 형기와 함께 이미 집행된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기 종료일이 바뀌면 가석방 심사 시점도 따라 움직입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형기가 늘어나면 그 기준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계산이 어긋나 보이면 바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정리
판결 선고 뒤 누범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는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형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선고한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재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범 요건의 날짜 계산부터 형을 올릴 필요성까지 다툴 지점이 있으므로, 청구 서류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앞선 사건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64조, 제76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을 다 살고 나온 뒤에 누범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선고한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뒤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만 문제 됩니다.
누범이 발각되면 형이 반드시 올라갑니까?
조문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복역 기간, 교정 성적,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의견으로 내면 형을 올리지 않거나 소폭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법원이 다시 형을 정합니까?
검사가 그 범죄사실에 대해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 1심에서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입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답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낸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범 요건과 형의 필요성에 관한 반박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