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9월
82건
- 무죄판결을 세상에 알리는 공시
- 억지 고발 끝에 무는 재판 비용
- 형기의 첫날은 언제로 잡히나
- 허위 감정과 통역에 붙는 형
- 관할지정과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때
- 변사체 검시 절차와 이를 방해한 죄
- 공무상 비밀을 밖으로 흘렸을 때
-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가 쓰이는 때
- 강도를 꾀하다 붙잡힌 단계에도 형이 있다
- 고인의 명예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형이 둘이면 어느 쪽을 먼저 집행하나
-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을 맡았다면
- 복사본을 고쳐도 문서로 보는 조문
- 경찰 수사를 끌어가는 검찰의 두 통로
- 일부상소를 해도 함께 딸려 가는 부분
- 공판 기일을 잇따라 여는 집중심리
- 동의받은 일도 죄가 되나 - 승낙의 한계
- 훔치다 들켜 뿌리치면 절도가 강도로 바뀐다
- 집단 폭행에서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를 때
- 선고 직후 구속이 풀리는 판결의 종류
- 알지 못했다는 항변의 한계 - 고의·과실
- 속이려다 실패해도 남는 사기미수의 형
- 전해 들은 말을 증거 삼는 조건 - 전문진술
- 남을 도구로 써서 죄를 짓게 하면 - 간접정범
- 법관 기피 신청, 받아 주는 사유는 좁다
- 해외로 달아나 있는 동안 시효는 멈춘다
- 협박에 못 이겨 한 범행은 처벌되지 않나
- 공범 한 사람만 고소해도 전원이 고소되는 이유
- 누범 - 출소 3년 안의 재범에 붙는 가중
- 풀려난 피의자를 같은 죄로 다시 가둘 수 있나
- 공소취소 뒤 재기소가 허용되는 하나뿐인 사유
- 법정대리인은 왜 독립해서 고소권을 갖나
- 죄마다 다른 시효 기간, 세기 시작하는 날
-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은 얼마나 낮아지나
- 구속 사유가 사라지면 구속취소, 보석과의 차이
- 외국에서 받은 형은 국내 판결에서 빼 준다
- 구속 사유 세 가지와 심급별 갱신
- 증거로 못 쓴 서류가 다시 등장하는 자리
-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나
- 무죄와 면소는 왜 다른 결론인가
- 판을 연 사람과 낀 사람의 차이
- 신분이 없는 사람도 같은 형을 받나
-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은 어떻게 보나
-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면 어떻게 되나
- 내 물건인데 뺏으면 죄가 되는 이유
- 짬짜미 입찰은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
- 검사 작성 조서에 힘이 실리는 조건
- 전자기록을 고치면 문서죄가 되나
- 공판준비기일에서 정해지는 것들
- 해가 진 뒤 영장 집행에 붙는 제한
-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이란 무엇인가
- 부수지 않아도 재물손괴가 되나
- 뇌물이 아니라 배임수재가 되는 경우
- 범죄단체 조직인가 여럿이 한 범행인가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되나
- 다른 사건 증거가 나오면 쓸 수 있나
- 공소권 남용은 어떻게 다투나
-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죄가 여러 개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
- 전문증거의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왜 버리나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는 무엇이 다른가
- 공동정범과 방조는 어디서 갈리나
- 경영 판단의 실패와 배임은 어디서 갈리나
- 미수는 어디까지 처벌되나, 착수와 중지
- 업무상횡령의 성립 요건과 불법영득의사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진단서는 어떻게 평가되나
- 절도와 사기를 가르는 기준, 처분행위
-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과잉방위의 경계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무엇으로 갈리나
- 공동정범과 종범, 가담 정도는 무엇으로 갈리나
- 횡령과 배임의 차이, 재물이냐 사무처리냐
- 미필적 고의 어디까지 고의로 인정되나
-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는 기준
-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 이유와 보강증거
- 공동정범과 방조 구분, 기능적 행위지배
- 차용금 사기죄 변제 의사와 능력 판단 기준
- 정당방위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이유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가져간 마음을 무엇으로 판단하나 -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영상녹화물은 증거가 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형사변호사] 잠깐 쓰고 돌려놓았는데 절도인가 - 형법 제329조 불법영득의사
- 마약 단순 투약 초범 — 기소유예로 전과 기록 없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