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건넨 남성은 신원 조회를 마친 경찰관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형 집행 대상자로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 거래처와의 다툼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은 뒤 이사를 했는데, 그 사이 재판이 열려 징역형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교정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이 다시 다툴 기회를 얻는 길, 그리고 그동안 갇혀 있지 않을 길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왜 본인도 모르게 형이 확정되나
출발점은 송달입니다. 공소장과 소환장은 피고인의 주소로 보내지는데, 이사를 한 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제6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항소 기간은 제358조에 따라 7일이고, 이 기간은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실형이라면 검사가 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속이나 검문에서 붙잡혀 곧바로 수감되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시 다툴 기회를 여는 상소권회복은 무엇인가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 잃어버린 항소의 기회를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상소권회복
상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본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상소할 권리를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받아들여지면 확정이 풀리고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쟁점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다면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 중 연락처를 일부러 끊었거나 우편물을 받고도 무시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시점과 연락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제346조가 방식을 정합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입니다. 항소라면 7일입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포되어 사정을 들은 날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이고,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라고 정했습니다. 청구서만 내고 항소장을 빠뜨리면 방식을 어긴 것이 됩니다.
- 상소권회복 청구서
- 항소장 (청구서와 함께 제출)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소명 자료: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 송달 기록, 수사 당시 남긴 연락처
-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와 석방이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
교정시설 안에서는 어떻게 기한을 지키나
수감된 상태에서 7일은 짧습니다. 제355조는 재소자 특칙인 제344조를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청구서를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법원에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직접 쓸 형편이 안 되면 소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대신 쓰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 바깥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원심법원에 바로 내는 방법과 안에서 소장을 통해 내는 방법을 함께 쓰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주의
억울하다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먼저 보내는 것으로는 기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형식을 갖춘 청구서와 항소장이 7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청구만 하면 바로 풀려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48조 제1항은 법원이 회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을 멈추면서도 피고인을 계속 가둘 필요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지금 사는 곳, 가족과 직장, 앞으로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 신병은 어떻게 되나 | 근거 |
|---|---|---|
|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음 | 상소권회복 결정이 날 때까지 형 집행이 계속됨 | 제348조 제1항 (재량) |
| 집행정지 결정만 함 | 형 집행이 멈추어 석방됨 | 제348조 제1항 |
|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 형 집행은 멈추지만 피고인으로서 구속 상태가 이어짐 | 제348조 제2항, 제70조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347조에 따라 법원은 청구를 허가할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 반대로 허가 결정이 나오면 함께 낸 항소가 살아나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그때 내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불출석 상태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위한 재심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상소권회복과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건 기록을 받아 본 뒤 어느 길이 나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정리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장을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수감 중이라면 소장에게 내도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하루가 아깝습니다.
석방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달려 있고, 구속 사유가 있으면 영장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주거와 출석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관건이니, 가족이 바로 변호인과 상의해 서류 준비를 나누어 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70조, 제338조, 제341조, 제343조,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제347조, 제348조, 제355조, 제358조,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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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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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넘었어도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346조의 기한은 확정일이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셉니다. 판결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날부터 7일 안이라면 확정 후 시간이 흘렀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면 형 집행이 자동으로 멈춥니까?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348조 제1항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만 정했으므로, 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과 석방이 필요한 사정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집행정지 후 구속영장이 다시 나오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348조 제2항의 영장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보석 청구 등 일반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거와 출석 보장 자료를 갖춰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권자로 정합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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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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