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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3일조회 0

공권력을 악용한 범행이라면 형을 절반까지 얹는다

위생 점검을 나온 구청 직원이 식당 주인을 주방 뒤로 불러냈습니다. 영업정지 이야기를 꺼내며 몇 차례 겁을 주더니 결국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 같은 일을 동네 건달이 했다면 공갈죄로 처리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단속 권한을 쥔 공무원이고, 바로 그 권한을 지렛대로 썼다는 점이 형법 제135조를 불러냅니다. 이 조문은 새로운 죄를 만드는 대신 이미 있는 죄의 형을 끌어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무엇이 요건이고 누가 빠지는지를 따져 봅니다.

제135조는 어떤 방식으로 형을 올리나

구조는 단순합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형법 제7장 바깥의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35조가 붙으면 징역형의 상한이 15년까지 열립니다. 아래 표는 징역형의 상한만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56조는 가중과 감경이 겹칠 때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을 맨 먼저 하도록 했고, 제135조가 바로 그 각칙 가중입니다. 그 뒤에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기본 범죄징역 상한제135조 적용 시 상한
절도 (제329조)6년9년
공갈 (제350조)10년15년
사기 (제347조)20년30년

공무원이기만 하면 가중되나

아닙니다. 조문의 핵심 단어는 신분이 아니라 직권의 이용입니다.

퇴근 후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주먹을 휘두른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폭행죄로 처리됩니다. 그 행위에 직무상 권한이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속 권한을 내세워 겁을 주었다면 권한 자체가 범행의 수단이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영업정지라는 말이 무게를 가졌던 이유는 말한 사람이 실제로 그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그 권한 때문에 응했는지입니다.

본장 이외의 죄라는 말은 무엇을 걸러내나

제135조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마지막 조문입니다. 본장 이외라는 표현은 같은 장 안의 죄에는 이 가중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직무유기 (제122조)
  • 직권남용 (제123조)
  •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제124조)
  • 폭행과 가혹행위 (제125조)
  • 수뢰와 사전수뢰 (제129조) 등 뇌물 관련 죄

이 죄들은 처음부터 공무원의 직무를 전제로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사정을 두 번 셈하지 않으려는 설계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에 제135조를 다시 얹어 절반을 더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단서는 어떤 죄를 다시 빼내나

제7장 밖에 있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를 예외로 둡니다.

대표적인 예가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 이 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장에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만 성립하고 그에 맞춘 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이 이미 형에 녹아 있으므로 제135조를 다시 얹지 않습니다.

결국 가중 대상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반 범죄를 공무원이 권한을 무기로 저지른 경우로 좁혀집니다. 절도, 사기, 공갈, 협박 같은 죄가 여기에 놓입니다.

함께 가담한 민간인도 같이 무거워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중은 공무원 본인에게서 멈춥니다.

제33조 단서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35조의 가중은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 직권에서 나오므로, 단속 공무원과 짜고 업주를 압박한 브로커가 있더라도 브로커에게는 기본 범죄의 형이 적용됩니다. 브로커가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공무원을 부추긴 쪽이었다 해도 같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범행이라도 피고인마다 법정형의 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범 사건에서 각자의 지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확인할 것
· 행위 당시 공무원의 정확한 담당 업무와 권한 범위
· 피해자에게 한 말 가운데 직무상 처분을 언급한 부분
· 범행 장소와 시간이 직무 수행 중이었는지
· 공범 각자의 신분과 역할 분담
· 적용된 기본 범죄가 제7장 안의 죄인지 여부

직권 이용을 다툴 지점은 어디에 있나

세 갈래로 모입니다.

먼저 권한의 실재입니다. 말로는 처분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그 처분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권한을 이용했다기보다 공무원이라는 외관을 이용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이 차이가 가중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과 피해 사이의 연결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건넨 이유가 처분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나 다른 사정이었는지를 봅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당시 점검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은 죄명의 선택입니다. 같은 돈이 뇌물로 구성되면 제7장 안의 죄가 되어 제135조가 붙지 않고, 공갈로 구성되면 가중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무원이 겁을 주어 받아 낸 사안에서 어느 죄로 볼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그 선택이 법정형 전체를 바꿉니다.

정리

제135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제7장 밖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올리는 조문입니다. 직무 관련 죄와 신분 때문에 형이 따로 정해진 죄는 빠집니다.

민간 공범은 가중되지 않습니다.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권한이 범행의 수단이었는지,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그런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시의 직무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3조, 제56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9조, 제135조, 제227조, 제329조, 제347조,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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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저지른 범죄도 가중됩니까?

기준은 시간보다 직권을 이용했는지입니다. 근무 시간 밖이라도 단속 권한을 내세워 겁을 주었다면 가중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뇌물죄에도 제135조가 붙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까?

수뢰는 형법 제7장 안의 죄이므로 본장 이외의 죄를 대상으로 하는 제1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품이 공갈 등 다른 죄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공소장의 죄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무원과 함께 범행한 일반인도 형이 가중됩니까?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공범에게는 기본 범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범이나 감경 사유가 함께 있으면 어떤 순서로 계산합니까?

제56조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을 먼저 하고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제135조는 첫 단계에 들어가므로 전과와 감경 사유를 함께 놓고 처단형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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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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