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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22일조회 0

피해자 여럿 사기, 합쳐 5억 넘으면 특경법

투자 정보방을 운영하던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어머니는 경찰서 복도에서 피해자 명단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흔 명 가까운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은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제각각이었고, 맨 아래 합계 칸에는 7억 원이 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7억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다 더해서 무거운 법을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금액이 아니라 죄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경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따지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그리고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을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합니다.

문언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그 범죄행위」입니다. 이득액은 하나의 범죄를 단위로 셉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있을 때 각 범죄의 금액을 무조건 모두 더하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금액 계산이 아니라 죄의 개수를 세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금액이 합쳐지나

여러 차례의 편취가 하나의 죄로 묶이면 금액이 합쳐지고, 따로따로의 죄로 나뉘면 각각의 금액으로 5억원 여부를 봅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이고 같은 속임수로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하나의 죄로 묶일 여지가 큽니다. 한 사람의 재산을 같은 범의로 계속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회 3천만원씩 스무 번이면 이득액은 6억원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정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속은 사람이 다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득액도 피해자별로 따로 셉니다. 앞의 사례에서 피해자 한 명에게서 받은 돈이 5억원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계가 7억원이어도 제3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돈이 사실상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돈이나 한 법인의 자금처럼 피해 주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산되느냐에 따라 형은 얼마나 달라지나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형법 사기죄와 특경법 가중 구간의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이득액법정형
형법 제347조 사기5억원 미만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으로 끝날 길이 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형법 사기죄에는 하한이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별로 나뉜다고 형이 가벼워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기죄 장기 20년이면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차이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도 함께 내나

제3조 제2항은 가중처벌되는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과 함께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니지만, 상한이 이득액 자체에 연동된다는 점이 무겁습니다.

이득액이 6억원이면 벌금 상한도 6억원입니다.

형법 사기죄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이라는 점과 견주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고, 피해 회복을 얼마나 했는지가 벌금 병과 여부와 액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피해자별로 나뉜다는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자에게서 여러 번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사람 몫만으로 5억원을 넘을 수 있으니, 전체 합계보다 피해자별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 쪽은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나

공소장에 특경법이 적혔는지, 형법 사기죄 여러 개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금액입니다. 어떤 거래들이 한 덩어리로 묶였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1. 피해자별 입금 일자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개인별 합계를 냅니다.
  2. 피해자들 사이에 부부, 가족, 같은 법인처럼 재산을 하나로 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같은 피해자에 대한 거래라도 시기나 방식이 크게 달라 범의가 끊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4. 돌려준 돈과 피해 회복 내역을 피해자별로 따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 정리는 수사 단계에서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송치 단계에서 이미 합계 금액 하나로 사건이 묶여 버리면 뒤에서 나누는 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리

특경법 제3조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기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억원을 넘어도 곧바로 특경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 이하 벌금까지 붙을 수 있으므로 금액을 어떻게 묶느냐가 형의 출발선을 바꿉니다. 공소장의 금액 구성을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4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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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입니까?

아닙니다. 제3조는 그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개의 죄로 나뉘면 각 죄의 금액을 따로 봅니다.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금액이 5억원에 이르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돈은 어떻게 셉니까?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속였다면 하나의 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 한 명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이 검토됩니다.

특경법으로 기소되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병과는 법원 재량이지만 상한이 이득액과 같으므로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공갈이나 횡령으로 받은 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제3조 제1항은 사기 외에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득액 5억원과 50억원 기준, 벌금 병과 규정은 이 죄들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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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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