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0

흉기 꺼내 든 협박, 상대가 용서해도 기소는 가능

좁은 골목에서 차를 빼 달라는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트렁크를 열어 공구함의 커터칼을 꺼내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칼날이 상대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찾아가 사과했고, 상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서면을 받으면서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한 협박이었다면 그 서면 한 장으로 끝났을 사건입니다. 손에 쥔 물건 하나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조문의 구조로 따져 봅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죄명이 바뀌나

물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협박을 한 경우를 따로 떼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도 같은 조문에 묶여 있습니다.

상한이 두 배 넘게 오른 것도 크지만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형량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힘이 조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벌불원서가 통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283조 제3항이 답을 줍니다. 이 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순협박과 존속협박만 반의사불벌죄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제284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조문행위법정형처벌불원의 효과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있음 (공소 제기 불가)
제283조 제2항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있음 (공소 제기 불가)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없음 (기소와 재판 계속 가능)
제285조위 죄들을 상습으로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283조 제3항의 목록에는 없음

표의 마지막 칸이 서두 사건의 답입니다. 커터칼을 꺼내 든 순간 사건은 제284조로 옮겨 갔고, 그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를 막는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재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단순협박이었다면 서면 한 장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비교해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이 경우를 제7호에 두었습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제232조 제3항은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에는 이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서면을 받으면서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는 어떻게 가려지나

조문은 흉기라는 말 대신 위험한 물건이라고 적었습니다. 칼이나 도끼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공구나 운동 용품처럼 본래 다른 용도의 물건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물건의 이름보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있었는지, 상대가 그 물건을 보았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물건이 무엇이었고 크기와 형태가 어땠는지
  2. 트렁크나 가방에 있던 것을 꺼내 든 것인지, 원래 손에 있던 것인지
  3. 상대를 향해 겨누거나 휘둘렀는지, 단순히 들고만 있었는지
  4. 상대가 물건을 보고 겁을 먹을 만한 거리와 상황이었는지

그렇다면 피해자의 용서는 쓸모가 없나

쓸모는 큽니다. 다만 공소를 막는 힘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가 꼽는 사항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바로 그 정황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재판에 넘어간 뒤에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제284조에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형종 선택에서 징역이 아닌 벌금이 검토될 여지가 있고,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도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주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제285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과거 비슷한 일로 문제 된 적이 있다면 그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로 끝났어도 처벌되나

제286조는 제283조부터 제285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물건을 보지 못했거나 위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처럼 협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도,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멀리서 물건을 꺼내 들었지만 상대가 등을 돌려 보지 못했다면 바로 이런 다툼이 생깁니다.

미수냐 기수냐는 형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정리

말로만 한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은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고, 이 조문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가 절차를 바꿉니다.

그렇다고 합의와 사과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반영되므로 진지하게 준비하되, 물건의 종류와 휴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 제53조,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47조, 제327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왜 검찰로 송치됐나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에만 적용되고 제284조 특수협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반영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고 있던 물건이 우산이었는데도 특수협박인가요?

조문은 위험한 물건이라고만 적었고 물건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의 크기와 재질, 들고 있던 모습, 상대와의 거리를 영상이나 진술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수협박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제28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벌금형을 함께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경위 같은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형종 선택에 반영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점이 드러나게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보여 주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요?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말이 없었더라도 몸짓과 상황으로 해악이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제286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변호인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