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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4일조회 0

판결 확정 뒤 발각된 예전 범행의 형량 문제

거래처 돈을 빼돌린 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복역한 지 여덟 달째, 교도소로 새 공소장이 날아옵니다. 첫 재판이 진행되던 무렵 다른 회사에서 저지른 횡령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 또 따로 형을 더 얹는 것이 맞는지,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텐데 그 차이는 누가 떠안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형법은 이 상황을 위해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묶이나

형법은 경합범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하나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다른 하나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뒤쪽입니다.

기준은 범행일과 확정일의 선후입니다. 첫 판결이 확정된 날보다 앞서 저지른 범행이라면, 발각이 아무리 늦었어도 첫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놓입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저지른 일도 아직 확정 전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정일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첫 판결의 확정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고일과 확정일은 다릅니다. 상소 기간이 그냥 지나가거나 더 다툴 길이 없어진 날이 확정일이 되므로,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한꺼번에 재판받았다면 형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비교의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것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 상한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인 두 죄라면, 동시 판결의 상한은 10년에 절반을 더한 15년이고 두 상한의 합도 15년이라 15년이 됩니다. 두 죄를 따로 재판해 각각 형을 받으면 합계가 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한 번에 찾아냈더라면 한 번의 판결로 끝났을 일을, 발각 시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더 무거운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형법이 이 불균형을 손보는 조문을 따로 둔 이유입니다.

뒤늦게 기소된 죄의 형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뒤에 기소된 죄의 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판결에서 이미 두 사건을 합친 것에 가까운 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뒤의 죄에 대해 형을 더 선고하지 않는 결론도 법이 열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뒤의 죄가 훨씬 무겁다면 감경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이 가늠할 재료를 피고인 쪽에서 내놓아야 판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재판에 낼 것
· 첫 사건의 판결문 전체와 판결 확정증명원
· 두 사건의 범행 일시를 나란히 정리한 표
· 첫 사건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어땠을지에 관한 의견서

어떤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 규정이 적용되나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구가 적용 범위를 가릅니다.

첫 판결새 범행이 확정 전인 경우새 범행이 확정 뒤인 경우
징역, 금고 실형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으로 형평 고려, 감경·면제 가능경합범 아님, 집행 종료 뒤 3년 내라면 누범 검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문언상 해당경합범 아님, 유예의 실효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음
벌금형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음해당하지 않음

벌금 판결만 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을 낸 뒤 그 전에 저지른 일이 드러나면, 새 사건은 따로 형을 정하게 됩니다.

누범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올라갑니다. 확정 전 범행은 누범이 아니라 경합범 쪽으로 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한 가지를 더 따져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범행이 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인지 뒤의 것인지가 여기서도 결론을 가릅니다.

복역 중이거나 사면을 받은 뒤라면 어떻게 되나

앞머리 사례처럼 첫 형을 복역하는 도중에 새 재판이 열려도 위의 원칙은 그대로이고,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기록 검토와 접견 일정을 미리 잡아 두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이 금세 줄어듭니다. 새로 정해지는 형은 첫 형과 별개로 선고되고, 형평 고려와 감경, 면제 여부가 이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경합범으로 한 번에 판결을 받은 뒤 그중 일부 죄에 대해 사면이나 형 집행 면제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형법은 나머지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형을 집행할 때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도록 합니다. 사면이 섞인 사건이라면 이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나

쟁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모입니다. 새 범행이 정말 확정 전이었는지, 그리고 형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1. 범행 일시가 여러 날에 걸친 경우 마지막 행위가 언제였는지 특정합니다.
  2. 첫 판결의 확정일을 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3. 두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처단형 범위를 계산해 봅니다.
  4. 이미 받은 형과 복역 기간을 근거로 감경이나 면제를 구하는 의견을 정리합니다.

범행이 여러 번 이어진 사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행위가 확정일 뒤까지 이어졌다면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볼지, 확정일 앞뒤로 나눌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을 한 줄씩 확인하십시오.

정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이전의 범행이 드러났다면, 새 재판은 두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판결만 있었다면 이 규정은 쓰이지 않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저지른 일이라면 누범이 따로 문제 됩니다.

결국 날짜가 전부입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을 정확히 맞추고, 첫 판결의 형과 복역 기간을 근거로 형평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야 법원이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판결문부터 챙겨 변호사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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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복역 중인데 예전 일로 또 기소되었습니다. 형이 추가됩니까?

첫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라면 법원은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첫 사건에서 벌금을 받았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므로 벌금 판결 뒤의 새 사건은 따로 형이 정해집니다.

항소심 중에 저지른 일도 확정 전 범행입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확정 전 범행에 해당합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이니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라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유예도 징역을 선고한 판결이므로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해당합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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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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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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