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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2

송치 서류에서 별개 혐의가 보일 때의 수사요청

중고 거래 사기 한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그대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때 물어본 것은 그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 같은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제출했던 통장 거래내역에 찍힌 다른 입금들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조사가 왜 다시 시작되는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장면을 수사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기록에서 다른 범죄를 보면 무엇을 하나

스스로 파고들지 않고 수사를 요청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제245조의9 제1항이 새로 쓰였습니다.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다가 그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다 계좌 내역 속 반복 입금을 보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부분을 경찰에 넘겨 조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수사요청이란
검사가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별개인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그 범죄의 수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맡기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사건을 보강하는 보완수사요구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송치되지 않은 사건 기록에서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조문이 송치와 송부를 함께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제245조의9는 이 두 경로로 넘어온 서류 모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더라도, 그 기록 안에서 전혀 다른 범죄의 흔적이 보이면 수사요청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와는 무엇이 다른가

세 절차 모두 검사가 경찰에게 무언가를 다시 하라고 하는 모습이라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차이는 대상과 기한입니다.

절차무엇을 대상으로 하나경찰의 이행 기한
보완수사요구송치된 같은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부분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재수사요구불송치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같은 사건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요청넘겨받은 기록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조문에 따로 정해진 기한 없음

보완수사와 재수사는 이미 있는 사건을 채우거나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수사요청은 새 사건의 문을 여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는 피의자에게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완수사라면 원래 혐의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어지지만, 수사요청이라면 새로운 혐의로 처음부터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어느 쪽인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나

요청을 받은 쪽은 해당 범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 없이 덮어 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해 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원래 사건에 추가로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원래 사건과 한 흐름으로 묶여 처리될 가능성이 크고, 뒤의 경우는 새 사건번호로 따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직무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역시 조사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새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담당 수사관에게 원래 사건의 보완 조사인지, 별개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 묻습니다.
  2.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나 행위가 무엇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입금이나 거래의 실제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대화 기록, 물품 발송 내역 같은 것입니다.
  4. 원래 사건에서 한 진술과 새 조사에서 할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 봅니다.
  5.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권리를 고지받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원래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새 혐의에 대한 진술이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해명하러 가는 자리로 여기지 말고, 두 사건을 함께 보는 시각에서 진술 범위를 정하십시오.

고소인이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기록 속에 흩어져 있던 다른 피해가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수사요청을 통해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거래 경위와 피해 금액을 정리해 두면 빠르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미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지 담당 경찰서에 확인해 중복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기록을 보다 다른 범죄의 상당한 의심이 생기면 사법경찰관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은 쪽은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송부나 별건 송치로 이어집니다.

끝난 줄 알았던 기록이 다시 열립니다.

보완수사와 달리 새 혐의를 다루는 절차이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원래 사건과의 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5조의8, 제2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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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도 수사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조문은 송치된 기록뿐 아니라 불송치로 송부된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안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되면 수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언제까지 조사해야 합니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와 달리 수사요청 조문에는 이행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쪽은 해당 범죄를 조사한 뒤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래 사건과 새 혐의가 한 재판으로 합쳐집니까?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관계 서류를 추가로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합니다. 어느 방식이냐와 기소 시점에 따라 함께 재판받을 수도,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조사받는 것과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같은 사건을 보강하는 절차이고 수사요청은 다른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의 근거와 대상 혐의를 물어보면 어느 절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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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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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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