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앱으로 카메라를 팔겠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일로 조사를 받은 지 몇 달, 우편함에 공소장 부본이 두 통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전지방법원, 하나는 부산지방법원입니다. 날짜도 금액도 상대방도 같은 한 건의 거래입니다. 피해자는 대전 집 근처 경찰서에, 그 가족은 거래 장소였던 부산에서 따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물음에 형사소송법은 분명한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원칙은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입니다.
공소장이 두 곳에서 날아오는 까닭은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지역은 한 곳이 아니어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모두 토지관할이 됩니다.
사례의 거래라면 돈을 받은 곳, 물건을 넘기기로 한 곳, 피고인이 사는 곳이 전부 후보입니다. 고소나 신고가 서로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각 지역의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늦게 알아차리면 각자 기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드문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대개 두 통의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먼저 따질 것은 정말 같은 사건인가
이 글의 규칙은 동일사건에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이 가리키는 행위가 같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달라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일사건과 관련사건
한 번의 거래를 두 곳에서 기소했다면 동일사건입니다. 반면 대전 피해자와 부산 피해자를 각각 속였다면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 즉 관련사건입니다. 관련사건은 둘 다 재판 대상이 되고, 다만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해 달라고 상급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일시, 장소, 상대방, 금액을 한 줄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네 가지가 모두 겹치면 동일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다면 별개의 범행으로 기소된 것일 수 있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이 같은 두 법원이면 어느 쪽이 맡나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 곧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 겹쳐 걸려 있으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합니다.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게 되고,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겹친 모습 | 재판하는 곳 | 나머지 쪽의 처리 |
|---|---|---|
| 단독과 단독, 합의부와 합의부 |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 | 공소기각 결정 |
| 단독과 합의부 | 합의부 | 공소기각 결정 |
| 같은 법원에 두 번 기소 | 처음 기소된 사건 | 뒤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 |
| 한쪽 판결이 이미 확정 | 확정 판결로 끝남 | 남은 쪽은 면소 판결 |
기준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순서입니다. 수사를 먼저 시작한 곳이나 피해 신고가 먼저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먼저 냈는지도 이 계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독과 합의부에 나뉘어 걸리면 순서는 상관없나
상관없습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걸리면 법원합의부가 심판합니다. 단독판사 사건이 먼저 접수되었더라도 합의부 쪽이 재판을 맡고, 단독 쪽은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세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규정으로 읽힙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한쪽은 단독 사건으로, 다른 쪽은 합의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두 수사기관이 죄명이나 피해 규모를 다르게 보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합의부 쪽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가 더 무겁게 잡혔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판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할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 곳이 먼저 받았다면 가까운 법원으로 바꿀 수 있나
길이 있습니다.
두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부산에 살고 증인과 거래 기록도 부산에 있다면, 대전이 먼저 받았더라도 부산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로 다르면 그 위의 대법원이 공통 상급법원이 됩니다.
- 두 공소장의 접수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공소사실을 대조해 동일사건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 재판 장소를 옮겨야 하는 사정, 곧 주소와 증인·증거의 소재를 적습니다.
- 신청서를 공통 상급법원에 내고, 두 법원에도 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받아들일지는 상급법원의 재량입니다. 거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디서 재판하는 것이 심리에 더 맞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받은 법원에서 이미 기일이 여러 번 진행되었다면 옮길 이유를 설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입니다.
두 재판이 동시에 굴러가면 무엇이 위험한가
법원끼리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곤란합니다. 두 법원이 서로의 사건을 모른 채 기일을 잡을 수 있고, 피고인은 두 곳을 오가며 같은 사실을 두 번 다투게 됩니다.
주의
한 법원에서 먼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두 번째 법원도 심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소장을 받은 즉시 양쪽 재판부에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내십시오.
피해자가 같다면 합의나 변제도 한 번이면 되니, 한쪽 재판부에 낸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 사본을 다른 쪽에도 똑같이 내 두십시오.
정리
한 사건이 두 법원에 기소되면 급이 같은 법원끼리는 먼저 공소를 받은 곳이, 단독과 합의부가 겹치면 합의부가 재판하고, 나머지 쪽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먼저 끝난 판결이 확정되면 남은 재판은 면소로 마무리됩니다.
순서는 법이 정해 둡니다.
다만 그 순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누군가 두 법원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옮길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 볼 일입니다. 공소장 두 통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공소사실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2026. 10. 2. 시행 문언)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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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법원 중 어느 쪽이 먼저 공소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서류의 사건번호와 법원 접수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각 법원 형사과에 사건번호를 대고 공소 접수일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받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 검사가 불복할 수 있습니까?
이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대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각 지역에서 기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마다 별개의 범행이라면 동일사건이 아니라 관련사건입니다. 이때는 두 재판 모두 진행되며, 공통 상급법원에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곳에서 벌금을 냈는데 다른 곳 재판이 계속됩니까?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서나 약식명령 사본을 남은 재판부에 제출해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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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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