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밀려 넘어졌고, 왼쪽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진단서를 붙여 상해로 고소했는데 두 달 반 뒤 돌아온 것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결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밀친 장면을 본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왜 아무도 부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결론에 맞서는 통로가 이의신청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기한을 석 달로 못 박았고, 누가 낼 수 있는지도 다시 그었습니다. 기한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와 신청서에 무엇을 담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지 봉투에는 무엇이 들어 있어야 하나
세 가지입니다. 경찰이 내린 결론을 담은 결정서 원문, 불복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 그리고 바로 써서 낼 수 있는 신청 양식입니다.
개정 전에는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짧게 알리는 통지문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제245조의6 후문이 결정서와 양식을 동봉할 의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웠습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어서,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그 자체로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등기를 받아 서랍에 넣어 둔 사이 시간이 흐르는 일도 있으니,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므로(제238조), 그 무렵 우편함을 챙겨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게 오면 뒤에 볼 기한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의는 누구 이름으로 낼 수 있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고소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라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고발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정된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경우를 좁혀, 무고처럼 고발인 자신이 피해자에 버금가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범죄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한정했습니다. 공익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석 달의 시계는 언제부터 돌기 시작하나
기준은 본인이 통지를 손에 쥔 날입니다. 경찰이 결정한 날도,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간 날도 아닙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경찰서장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지만, 그 한도는 기록이 검사에게 보내진 날부터 따져 6개월까지입니다.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남은 연장 여지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중순에 받았다면 이듬해 1월 중순 무렵까지가 기한입니다.
등기 배달 기록과 봉투는 버리지 마십시오. 수령일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자료입니다. 받은 날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는 습관이 기한을 지켜 줍니다.
신청서를 내면 경찰 단계는 어떻게 끝나나
바로 끝납니다.
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접수가 되면 경찰은 이의가 타당한지 따로 심사하지 않고 사건을 곧장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서류와 증거물도 함께 보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판단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검사의 몫입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읽는 사람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고, 그래서 신청서는 처음부터 검사를 독자로 삼아 써야 합니다. 경찰을 향한 항의문처럼 쓰면 힘이 빠집니다.
접수한 날짜와 부서는 따로 적어 두십시오. 결과 통지가 늦어질 때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결정서는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나
불송치 이유는 대체로 세 갈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르게 본 경우, 있었던 일을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한 경우, 증거가 모자란다고 본 경우입니다.
첫 번째라면 결정서가 인정한 사실과 기록을 한 줄씩 맞춰 봐야 합니다. 두 번째라면 왜 그 평가가 틀렸는지를 조문의 요건에 대어 설명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한데, 조사하지 않은 목격자나 확보하지 않은 영상이 있다면 그 이름과 위치를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손목 사건이라면 계단 근처 폐쇄회로 영상의 보존 여부와 목격자 두 사람의 연락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정서가 피의자 진술만 길게 옮기고 고소인 쪽 자료를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도 짚을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분량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결정서의 결론과 이유를 두세 줄로 요약합니다.
- 그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번호를 붙여 나눕니다.
- 항목마다 반박 근거가 되는 기록의 위치나 새로 확보한 자료를 붙입니다.
- 검사가 추가로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는 대신 확인해 볼 대상을 남기는 편이 실제로 움직임을 만듭니다. 붙이는 자료가 여러 건이면 별도 목록을 만들어 번호를 매기고, 본문에서 그 번호로 가리키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붙일 때는 그 자료의 어느 부분이 결정서에서 빠졌는지를 함께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와 불복 안내, 신청 양식이 함께 와야 하고,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연장은 예외입니다.
피해자와 고소인, 숨진 피해자의 가족은 이의를 낼 수 있지만 고발인은 시행령이 정한 범죄로 좁혀졌습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곧바로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결정서의 이유를 쪼개 반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수령일부터 확인하고 변호사와 함께 결정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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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낼 수 있나요?
기한은 통지를 손에 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반박 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장 앞으로 서면을 내시고 접수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시민단체 명의로 고발했는데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낼 수 있나요?
고발인의 이의는 고발인 자신이 피해자에 버금가는 이해관계를 갖는 범죄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해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의를 내면 경찰이 다시 조사하나요?
접수되면 경찰은 별도 심사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그 뒤의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신청서에 검사가 확인해 볼 사람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투 안에 결정서 없이 짧은 통지문만 있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제245조의6에 따라 결정서와 안내문, 신청 양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결정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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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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