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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20일조회 0

마을 공동 회관 파손, 공익건조물 파괴죄일까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을 두고 몇 달째 언성이 오가던 동네였습니다. 회의가 틀어진 날 저녁, 술을 마신 주민 한 사람이 회관으로 돌아와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튿날 이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는 출석 요구서에서 공익건조물파괴라는 낯선 죄명을 봅니다.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이라는 말에 가족들은 놀랍니다. 형법 제367조가 정말 이 사건에 맞는 조문인지는 회관의 성격과 부서진 정도, 두 가지를 차례로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마을회관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가

제367조의 대상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고, 이를 파괴하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이라면 2천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누구 소유냐보다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를 보는 표현입니다.

마을회관은 특정인의 살림집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고 어르신들이 쉬는 곳입니다.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열려 있는 건물이라면 이 조문의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가 쓰는 건물이라면 조문이 바뀝니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쓰인다면 제141조 제2항의 공용건조물 파괴가 문제 되고,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이 없습니다. 회관 안에 행정 창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문에 타인의 건조물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유리창 몇 장도 파괴에 해당하나

여기가 이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제367조의 행위는 파괴이고, 제366조 재물손괴의 행위는 손괴입니다. 같은 건물을 부쉈어도 어느 단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건조물의 중요한 부분을 망가뜨려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든 정도를 파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창 몇 장이 깨지고 문이 찌그러졌지만 회관을 그대로 쓸 수 있다면 파괴보다는 손괴 쪽에 가깝습니다. 벽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내려앉아 출입을 막아야 하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서진 정도와 방식검토 조문법정형
유리창·문 일부 파손, 계속 사용 가능제366조 재물손괴징역 3년 이하 / 벌금 700만원 이하
주요 구조를 부숴 쓸 수 없게 됨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징역 10년 이하 / 벌금 2천만원 이하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들고 파괴제369조 제2항유기징역 1년 이상 / 벌금 2천만원 이하
파괴·손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 발생제368조 제1항징역 1년부터 10년까지

수리 견적서와 사진은 그래서 피해 액수를 넘어 죄명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리 후 바로 다시 쓸 수 있었는지, 며칠 동안 문을 닫았는지까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손괴나 파괴 때문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긴 경우 형의 바닥이 징역 1년으로 올라가고 벌금은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어도 위험이 생긴 것만으로 적용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시간에 출입문을 부수다 깨진 유리가 쏟아졌다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쳤다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넘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손괴로 시작한 사건이라도 결과에 따라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으니, 당시 회관 안에 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회관이 주민 공동 소유라면 내 몫도 있지 않나

피의자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회관이 마을 주민 모두의 것이니 자기 지분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 소유라도 다른 주민들의 몫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변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제367조는 더 분명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조문 자체에 타인의 건조물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공익에 쓰이는 건물이라면 소유 관계보다 용도와 파괴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부수다 중간에 그만둔 경우라면 제371조가 제366조와 제367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는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기소가 금지되는 범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상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게 있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누구와 합의하느냐입니다. 마을회 같은 단체 소유라면 대표자,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그 기관이 상대가 되므로 소유 관계를 등기부와 관리 규약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합의 상대를 정합니다.
  2. 수리 업체 견적을 받아 실제 수리비를 확정합니다.
  3. 변상과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하되, 감정이 남은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일은 피합니다.
  4.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확인할 것
· 회관 건물 등기부와 관리 주체(마을회, 지방자치단체 등)
· 회관 안에 행정 업무 공간이 있었는지
· 파손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서, 사용 중단 기간
· 당시 회관 안에 있던 사람과 위치
· 도구를 썼는지, 혼자였는지 여럿이었는지

정리

마을회관이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건물이라면 제36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죄가 성립하려면 건물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야 하고, 유리창이나 문 일부를 부순 정도라면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사람이 있었는지가 다음 변수입니다.

위험이 생기거나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제368조로 형이 크게 오르고,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였다면 제369조가 겹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이 과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수리 기록과 현장 사진으로 짚어 보고, 피해 회복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제141조, 제366조, 제367조, 제368조, 제369조,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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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을회관 담벼락에 낙서를 한 것도 공익건조물파괴입니까?

낙서는 건물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파괴로 보기 어렵습니다. 효용을 해친 정도에 따라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검토될 수 있고, 지우는 데 든 비용을 변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됩니까?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그런 상태를 부른 경우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장이 아니라 주민 개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까?

재물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누구든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실제 소유자나 관리 주체와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리비를 다 물어 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제366조와 제367조 모두 벌금형이 있으므로 변상과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68조나 제369조가 적용되면 벌금 선택이 막히거나 제한되므로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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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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