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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7일조회 0

기소 안 한다는 검사 결정, 고법 재정 신청 절차

고소장을 낸 지 여덟 달 만에 우편 한 통이 왔습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 통지였고,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짧은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고소인은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습니다. 상대가 한 일을 눈으로 봤고 자료도 냈는데 왜 재판조차 열리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이 결정을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절차가 재정신청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면서 문언도 달라졌으니, 바뀐 조문을 기준으로 단계별 갈림길을 짚어 보겠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가

먼저 이유부터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제259조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했습니다. 통지서의 한 줄 문구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면 이 설명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이 항고입니다. 제260조 제2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였던 자리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때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한 고소권자입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빠지고,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해 고발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가 그 범위입니다.

항고 없이 곧장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제260조 제2항 단서가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셋 모두 항고를 기다리는 것이 고소인에게 의미가 없거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황항고 필요 여부재정신청서 제출 기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이미 거침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 뒤 재기된 사건이 또 불기소로 끝난 경우다시 거치지 않음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항고를 내고 석 달 넘게 아무 처분이 없는 경우결과를 기다리지 않음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거치지 않음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마지막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불기소 통지가 아직 없더라도 시효가 코앞인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 버리면 다툴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련된 길입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접수처는 법원이 아닙니다. 제260조 제3항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직접 들고 가면 접수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내용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방식에 맞지 않는 신청이 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신청서를 짤 때는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불기소 처분의 요지와 이유 설명서에 적힌 판단을 그대로 옮깁니다.
  2. 그 판단이 놓친 사실과 증거를 항목별로 짚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특정합니다.
  4. 적용되어야 할 죄명과 그 구성요건에 사실을 맞추어 봅니다.

10일은 짧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쓴 이유서를 바탕으로 미리 골격을 잡아 두지 않으면 기한 안에 내용 있는 신청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공소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

제261조가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항고를 거친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소청 쪽에 남은 일은 기록을 넘기는 것뿐입니다.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와 수사 기록, 증거물을 붙여 고등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항고를 건너뛴 세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한 번 더 판단합니다.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유 없다고 보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항고라는 내부 점검을 거치지 않았으니, 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 기회를 공소청에 다시 준 구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

기록을 받은 고등법원은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재정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결정은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내리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262조의2에 따라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고, 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만든 서류만 허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그사이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주의
재정신청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기한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나

기각 결정에는 불복할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개정된 제262조 제4항은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제415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로 한정하므로, 사실 판단이 아쉽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문이 거의 닫힙니다. 새롭고 중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를 구할 길이 막힙니다.

공소제기 결정은 반대입니다. 피의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결정한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던 사건이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에 오르는 셈입니다.

정리

순서는 이유 설명서 청구,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 그리고 항고기각 통지 후 열흘 내 신청서 제출입니다. 신청서의 접수처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관할 공소청이며, 재기 후 재차 불기소, 석 달 넘는 항고 무응답, 시효 임박이라는 세 사정이 있으면 항고 단계를 생략합니다.

고등법원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냅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기소해야 하고, 기각이 확정되면 새로운 중요한 증거 없이는 같은 사건을 다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신청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유 설명서와 기록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좁힌 뒤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2, 제262조의4,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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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발인 자격으로도 고등법원에 재정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제260조 제1항은 고소를 한 고소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했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포함됩니다. 그 밖의 사건이라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인으로 절차에 들어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고 결과가 3개월이 넘도록 오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제260조 제2항 제2호가 바로 이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항고를 낸 날부터 석 달이 흐르도록 결과가 없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 기한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이니 날짜를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과 등사를 막아 두었습니다. 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만 허가를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신청서 단계에서 이미 가진 자료로 주장을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피의자는 다툴 수 없습니까?

제262조 제4항은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공판 절차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투게 되므로, 결정 직후부터 공판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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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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