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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9일조회 0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걸리면 형은 하나

회식 자리 말다툼 끝에 그는 들고 있던 맥주잔을 상대 쪽으로 던졌습니다. 잔은 상대의 어깨를 치고 떨어지면서 상대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까지 깨뜨렸습니다. 몇 주 뒤 받은 서류에는 죄명이 두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 두 죄의 형이 더해져 두 배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따로 규칙을 두었습니다. 행동이 하나였다면 죄명이 여러 개여도 처벌의 틀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 규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해 두었나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제목 그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행위의 개수입니다. 죄명이 몇 개 붙었는지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 한 일이 몇 번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앞의 사례에서 잔을 던진 동작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동작이 사람의 신체를 향한 폭행에도, 남의 물건을 부순 손괴에도 해당합니다. 법은 이를 두 번 처벌할 일로 보지 않고, 둘 중 무거운 죄의 형 범위 안에서 한 번 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점은 그대로여서, 판결문에는 두 죄명이 함께 적힙니다.

여러 번 한 행동과는 무엇이 다른가

잔을 던진 뒤 따로 발로 휴대전화를 밟아 부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두 번이면 원칙적으로 경합범이 되고, 처벌 방식이 바뀝니다.

경합범은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구분한 번의 행동(상상적 경합)여러 번의 행동(경합범)
근거형법 제40조형법 제37조, 제38조
처벌 기준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폭행(2년, 500만원)과 손괴(3년, 700만원)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징역 4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50만원 이하
상한 제한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곧 상한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함

표의 경합범 수치는 두 죄 모두 징역, 또는 모두 벌금을 택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같은 두 죄명이라도 행동이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에 따라 징역 상한이 1년 6개월 벌어집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인지는 어떻게 가리나

형법 제50조가 기준을 줍니다. 먼저 형의 종류를 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앞에 있을수록 무겁습니다.

같은 징역끼리라면 상한이 높은 쪽, 같은 벌금끼리라면 최고액이 큰 쪽이 무겁습니다. 상한까지 똑같을 때에야 하한을 견줍니다.

사례로 돌아가면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장기가 더 긴 재물손괴가 무거운 죄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처벌 범위는 재물손괴의 법정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의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친 쪽보다 물건을 깬 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죄만 합의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두 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합의 전략에서 드러납니다. 폭행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검사가 그 부분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폭행 쪽은 거기서 정리됩니다.

하지만 재물손괴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손괴 부분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을 모두 적고, 수리비나 기기값 배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두 행위 전체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합의 사실은 손괴 부분이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합니다.

한 번의 게시글로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분만 정리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남습니다.

행동이 하나였는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조문은 한 개의 행위라고만 할 뿐 그 기준을 세세히 적지 않았으므로, 시간과 장소가 이어져 있는지, 같은 의사에서 나온 동작인지 같은 사실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행위가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해서 두세 번 던졌다고 부풀려 말하거나, 조서에 그렇게 적힌 것을 그냥 넘기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
· 조서에 적힌 동작의 횟수와 순서가 기억과 같은지
· 현장 CCTV나 동석자 진술이 한 번의 동작을 보여 주는지
· 공소장이 두 죄를 한 행위로 적었는지, 별개 행위로 적었는지

같은 행동으로 두 번 재판받을 수도 있나

행위가 하나라면 한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 죄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행위를 다른 죄명으로 다시 기소했다면,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앞선 판결의 공소사실과 새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보여 줘야 받아들여집니다. 이전 판결문과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일시, 장소, 동작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확정되면 같은 효력을 가지니, 예전 벌금 사건의 서류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정리

한 번의 행동이 여러 죄에 걸리면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 하나로 처벌합니다. 형이 더해지는 경합범과는 상한부터 다릅니다.

무엇이 무거운 죄인지는 형의 종류와 장기, 다액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죄명이 여럿이라는 점은 합의와 공소 제기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서의 행위 횟수 하나가 처벌 범위를 바꿀 수 있으니,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0조, 제260조, 제366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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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죄명이 두 개면 형도 두 개가 선고됩니까?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 판결문에는 두 죄명이 모두 적히지만 형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재물손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손괴 부분은 기소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물건 파손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행동인지 여러 번인지 누가 정합니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시간과 장소, 동작의 흐름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일로 벌금을 이미 냈는데 다른 죄명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앞선 사건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문과 새 공소장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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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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