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의 변론기일이 두 번 지나갔을 무렵, 피고는 판결이 나오면 집이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주에 아파트 명의를 동생 앞으로 옮겼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썼지만 돈은 오가지 않았고, 피고 가족은 이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승소 판결을 들고 집행하려던 채권자는 등기부를 떼어 보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명의를 잠시 맡겨 둔 것뿐이라는 해명이 형사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동생과 집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봅니다.
소송 중에 명의만 옮기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입니다. 조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소는 셋으로 나뉩니다.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네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 그리고 채권자를 해했다는 결과입니다. 명의를 옮긴 사례는 이 가운데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목의 넘긴 척이 바로 그 허위입니다.
허위양도와 진짜 매매는 어디서 갈리나
계약서가 있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서류 바깥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봅니다.
- 매매대금이 실제로 동생 계좌에서 나와 형에게 들어갔는지
- 그 돈이 다시 동생에게 돌아가지 않았는지
- 집에 누가 살고 관리비와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 시세와 계약 가격의 차이, 계약과 등기의 시점
- 소송이나 독촉이 시작된 날과의 간격
도입부 사례는 이 질문 대부분에서 불리합니다. 돈이 오가지 않았고, 사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금이 시세대로 지급되고 그 돈이 실제로 쓰였다면 허위라는 요소가 흔들립니다. 그 경우 채권자는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채권자취소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 전이었는데도 죄가 되나
조문에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해 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서둘러 명의를 옮겼다면 목적을 추단할 재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집행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 변론기일, 등기 접수일을 한 줄에 놓으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명의를 받아 준 동생도 처벌받나
사정을 알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허위양도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짜야 성립하므로, 동생이 형의 소송과 목적을 알고 명의를 받아 주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준 수준에 그쳤다면 제32조의 방조로 보아 정범보다 감경된 형으로 다루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형이 진 빚의 액수나 소송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동생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시 형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금을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재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가족 관계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넘긴 집은 민사로 어떻게 되돌아오나
형사 절차는 처벌을 다룰 뿐 등기를 돌려놓지 않습니다. 집을 되찾는 일은 채권자가 민사로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쓰는 수단 | 근거 | 무엇을 겨냥하나 |
|---|---|---|
| 고소 | 형법 제327조 | 명의를 옮긴 채무자와 가담자의 처벌 |
| 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동생 명의 집이 다시 팔리는 것 차단 |
| 허위양도 무효 주장 | 민법 제108조, 제404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등기 말소 |
| 채권자취소소송 | 민법 제406조 | 해로운 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
허위표시로 넘어간 등기는 무효이므로 형은 원래 동생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형이 그 권리를 쓰지 않으니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생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집을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도 제406조 제2항의 기한이 있어서,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넉넉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27조는 채권자를 해한 자라고 적었습니다. 집 한 채를 옮겼더라도 남은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판결 금액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주의
수사가 시작된 뒤 동생 명의를 급히 되돌려 놓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원상회복과 변제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그 집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통째로 사라진 셈이어서 이 부분 다툼은 힘을 잃습니다.
이 다툼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옮길 당시의 재산 목록과 잔액 증명을 그 날짜 기준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정리
빚 소송 중 집을 동생 명의로 옮기고 대금도 거주자도 그대로라면 형법 제327조의 허위양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 전이라도 집행이 다가온 상황에서 한 처분이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사정을 안 동생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으로 처분부터 막고 등기 회복을 민사로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 쪽은 당시 다른 재산이 충분했는지와 피해 회복 계획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27조 · 민법 제108조, 제404조, 제406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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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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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생에게 실제로 돈을 받고 팔았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대금이 시세대로 지급되고 실제로 쓰였다면 허위양도라는 요소가 흔들립니다. 다만 그 돈을 숨겼다면 은닉이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대금의 입금과 사용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합니까?
제327조는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처분 시점이 소송 경과와 맞물려 있다면 집행을 면할 목적을 추단할 재료가 되므로, 소장 송달일과 등기 접수일을 나란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다시 형에게 돌려놓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므로, 등기 원상회복과 변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집이 다시 팔리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는 그와 병행할 수 있고, 채권자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날짜를 먼저 계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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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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